"얼마나 놀랐길래" 귀신의집 알바생 폭행한 남성… 합의금 9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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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한 가라테 유단자가 음주 후 테마파크 내 귀신의집 알바생을 폭행한 사건이 발생했다.
이후 A씨는 놀이공원을 상대로 합의금 지급 분담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합의금 70%를 놀이공원 측이 부담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 같은 사고를 방지하지 못한 놀이공원에도 잘못이 있다는 것이 A씨 측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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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일본 산케이신문에 따르면 가라테 유단자 A씨는 일본 간사이 지역의 한 테마파크를 찾았다. 점심때 술을 마시고 지인과 함께 귀신의집에 들어간 A씨는 귀신 분장을 한 직원 B씨를 보고 놀라 오른발로 턱을 걷어찼다.
B씨는 턱이 골절되는 중상을 입어 A씨에게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결국 A씨는 1000만엔(약 9200만원)을 지불하는 조건으로 합의했다.
이후 A씨는 놀이공원을 상대로 합의금 지급 분담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합의금 70%를 놀이공원 측이 부담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 같은 사고를 방지하지 못한 놀이공원에도 잘못이 있다는 것이 A씨 측 주장이다.
하지만 법원은 놀이공원 측의 손을 들어줬다. 지난 1월 재판부는 1심에서 이용객의 의도적인 가해 행위까지 예측할 수 없다고 봤다. 놀이공원 측이 기존 가이드라인을 잘 준수했다는 판단이다.
A씨는 항소했지만 지난달 2심 재판부 역시 받아들이지 않았다.
유찬우 기자 threeyu3@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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