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선관위, 추석 맞아 위법행위 예방·단속 강화

김기태 기자 2024. 8. 29.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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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선거관리위원회가 추석 명절을 맞아 예방·단속 활동을 강화한다고 29일 밝혔다.

대전선관위는 정치인 등이 명절 인사 명목으로 금품을 제공하거나 국회의원 선거 당선 사례를 하는 등 위법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정당·국회의원·지방자치단체장·지방의원 등에게 추석 명절 관련 정치관계법 주요 위반 사례를 중심으로 안내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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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지자체장·지방의원 등에 정치관계법 주요 위반 사례 안내
대전선거관리위원회 전경. /뉴스1

(대전=뉴스1) 김기태 기자 = 대전선거관리위원회가 추석 명절을 맞아 예방·단속 활동을 강화한다고 29일 밝혔다.

대전선관위는 정치인 등이 명절 인사 명목으로 금품을 제공하거나 국회의원 선거 당선 사례를 하는 등 위법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정당·국회의원·지방자치단체장·지방의원 등에게 추석 명절 관련 정치관계법 주요 위반 사례를 중심으로 안내할 계획이다.

또 공정한 선거 질서를 훼손하는 기부·매수 행위 등 주요 선거범죄에 대해서는 신속·엄중하게 조사·조치할 방침이다.

추석에 할 수 있는 행위는 △선거구 내 군부대를 방문해 위문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자선사업을 주관·시행하는 단체에 후원 금품을 기부하는 행위(개별 물품 또는 그 포장지에 직·성명 또는 그 소속 정당의 명칭을 표시해 제공하는 행위는 위반) △의례적인 추석 인사 현수막을 거리에 게시하는 행위 △의례적인 추석 명절 인사말을 자동동보통신 방법의 문자메시지로 전송하는 행위 등이 있다.

할 수 없는 행위로는 △관내 경로당과 노인정 등에 명절 인사 명목으로 과일·선물 등을 제공하는 행위 △법령에 따라 기부행위로 보지 아니하는 행위라도 자신을 지지·호소하는 등 선거운동 관련 발언을 하면서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등이다.

대전선관위 관계자는 "유권자가 정치인으로부터 금품이나 음식물을 제공받을 경우 최고 3000만 원의 범위에서 제공받은 금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presskt@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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