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건설정책과, 감사원 적극행정 모범사례 선정…포상금 전액 기부

진현권 2024. 8. 29.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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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등록 기준 충족 여부를 조사해 부적격 건설업체로 판정될 경우 낙찰자 결정에서 배제하거나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경기도의 '공공입찰 실태조사' 추진 정책이 감사원이 뽑은 적극행정 모범사례로 선정됐다.

이명선 경기도 건설정책과장은 "앞으로도 경기도 공공입찰 실태조사와 같이 도민이 원하는 적극행정으로 공정한 건설문화 정착과 정책의 선순환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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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입찰 실태조사’ 모범사례로 선정…공사 낙찰 전 부적격 건설업체 배제 근거

경기도는 건설국 건설정책과가 ‘2024년 감사원 적극행정 모범사례’ 우수부서에 선정돼 지난 28일 감사원으로부터 포상금과 표창을 수상했다고 밝혔다./경기도

[더팩트ㅣ수원=진현권 기자] 건설업 등록 기준 충족 여부를 조사해 부적격 건설업체로 판정될 경우 낙찰자 결정에서 배제하거나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경기도의 ‘공공입찰 실태조사’ 추진 정책이 감사원이 뽑은 적극행정 모범사례로 선정됐다.

경기도는 북부청사 건설정책과가 ‘2024년 감사원 적극행정 모범사례’ 우수부서에 선정돼 28일 감사원으로부터 포상금과 표창을 수상했다고 29일 밝혔다.

경기도 2019년부터 ‘경기도 건설업 부적격 건설업체 근절 종합대책’을 수립해 공정한 건설문화 정착에 노력해 왔다. 종합대책에는 건설업 부적격 건설업체가 근절될 때까지 지속적인 조사, 유관기관과 협력 및 상시 조사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또 '경기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개정으로 계약 체결 절차를 이행 시 최종 부적격 건설업체로 판정된 경우에는 적격심사에서 배제하거나 낙찰자 결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현재는 부적격 건설업체 근절을 전담하는 팀을 신설하고 공공입찰 실태조사를 추진하고 있으며 조사 대상은 1억원 이상 도 발주 공사 전체이다.

‘공공입찰 실태조사’ 정책은 현재 국토교통부, 서울, 충남으로 확대되는 등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

도 건설정책과는 직원들의 마음을 모아 감사원으로부터 받은 포상금을 이날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전액 기부했다.

이명선 경기도 건설정책과장은 "앞으로도 경기도 공공입찰 실태조사와 같이 도민이 원하는 적극행정으로 공정한 건설문화 정착과 정책의 선순환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vv83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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