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소식] 물티슈·종이컵 등 일회용 위생용품 안전 '이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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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에서 유통 중인 일회용 위생용품들이 안전성 검사에서 모두 적합 판정을 받았다.
29일 광주시보건환경연구원에 따르면 연구원은 지난 1월부터 대형마트, 식자재 마트, 제조업체 등에서 생산·유통되는 물티슈, 위생 물수건, 일회용 컵 등 18개 품목 127건을 대상으로 안전성 검사를 했다.
정현철 광주보건환경연구원장은 "위생용품은 표시 내용과 주의사항에 따라 용도에 맞게 사용해야 한다"며 "사전 검사를 지속해 시민에게 안전한 제품이 유통되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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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연합뉴스) 광주에서 유통 중인 일회용 위생용품들이 안전성 검사에서 모두 적합 판정을 받았다.
29일 광주시보건환경연구원에 따르면 연구원은 지난 1월부터 대형마트, 식자재 마트, 제조업체 등에서 생산·유통되는 물티슈, 위생 물수건, 일회용 컵 등 18개 품목 127건을 대상으로 안전성 검사를 했다.
위생용품별 기준·규격에 맞춰 비소·납 등 중금속, 위생 지표 균, 휘발성 유해 성분 등을 확인한 결과 모두 기준 이내였다.
정현철 광주보건환경연구원장은 "위생용품은 표시 내용과 주의사항에 따라 용도에 맞게 사용해야 한다"며 "사전 검사를 지속해 시민에게 안전한 제품이 유통되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음식점 원산지표시 집중 단속
(광주=연합뉴스) 광주시는 다음 달 2∼10일 지역 음식점을 대상으로 원산지 표시 위반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외국산을 국내산으로 속여 팔거나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는 등 행위를 중점적으로 점검한다.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서 원산지 거짓 표시 업체는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원산지 미표시 업체는 1천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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