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PA 간호사 합법화... “업무 범위 명확히 정해야”

이정아 기자 2024. 8. 29.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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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진료지원(PA) 간호사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간호법이 통과했다.

의료계에서는 이미 일부 간호사들이 PA 간호사의 업무를 하고 있는 현실인 만큼, 이들에게 법적 자격을 줌과 동시에 명확한 업무 구분을 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국내에서도 이번에 간호법이 통과함으로서 PA 간호사가 활동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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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 서울 시내 한 대형병원 수술실 인근에서 의료진이 인큐베이터와 이동하고 있다./연합뉴스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진료지원(PA) 간호사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간호법이 통과했다. 이르면 내년 6월부터 합법적으로 업무를 할 수 있을 예정이다. 의료계에서는 이미 일부 간호사들이 PA 간호사의 업무를 하고 있는 현실인 만큼, 이들에게 법적 자격을 줌과 동시에 명확한 업무 구분을 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또한 최근 길어지고 있는 의료 공백을 일정 부분 해소할 수 있을 전망이다.

PA 간호사는 수술실에서 수술 부위를 절개·봉합하는 것처럼 집도 의사를 돕고, 진단서를 작성하거나 입원 환자에게 약을 처방하는 등 의사의 일부 업무를 수행한다. 미국과 영국, 일본에서는 이미 합법화돼 있었지만 그간 국내에서는 관련 법이 없었다.

간호협회 관계자는 “엄밀히 말하면 국내에서 말하는 PA 간호사는 미국의 PA와는 다르다”며 “오히려 현장에서는 ‘전담 간호사’라고 부른다”고 말했다. 관계자에 따르면 미국에서는 의사, 간호사와는 분리된 직군으로 전문적으로 PA들을 양성시킨다. 의사, 간호사와는 다른 PA만의 자격증도 따로 있다.

그럼에도 일선 병원에서는 지금까지 수많은 간호사들이 관행적으로 이러한 업무를 해왔다. 관계자는 “2000년 초부터 개별 병원 차원에서 관행처럼 업무해왔다”며 “외래, 병동, 중환자실, 수술실 등 전공의들이 부족한 진료과에서 의사를 대신해 처방, 수술 지원, 검사 등을 맡아왔는데 불법이므로 현재 얼마나 있는지 파악조차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전담 간호사는 대부분 의사로부터 자체 교육을 받고 양성된 인력들”이라며 “지금까지 합법과 불법의 불분명한 경계선에 있었고, 법적 문제가 발생할 소지를 안고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지금까지는 의사의 인력난과 저렴한 인건비 때문에 전담 간호사가 있었다”며 “특히 의료대란 이후 전공의들을 대신해 일반 간호사들이 투입돼 업무를 하면서 언론 등에서는 ‘PA 간호사’라고 불렸다”고 말했다.

국내에서도 이번에 간호법이 통과함으로서 PA 간호사가 활동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아직은 PA 간호사가 구체적으로 어떤 업무를 할 것인지 범위가 정해져 있지 않다. 여당은 검사와 진단, 치료, 투약, 처치로 정하고자 했으나 야당은 의사가 할 일까지 간호사에게 맡겨질 수 있다는 이유로 반대했다. 관계자는 “이 제도를 9개월 뒤 시행하기 전까지 하위 법령을 만들어 앞으로 이들이 어떤 업무를 맡을지 명확하게 구분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이번 간호법 통과로 인해 장기적으로는 의료 현장에서 전공의의 값싼 노동력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현상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전공의들의 과도한 업무를 PA 간호사와 분담하면, 전공의들이 수련하는 데 집중할 수 있다는 것이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28일 “간호법 제정으로 우수 간호인력의 양성을 통해 수준 높은 간호 서비스를 제공할 근거가 마련됐다”며 “정부는 간호사가 전문의료인으로 성장해 자부심을 갖고 일하도록 구체적인 방안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은 29일 국정브리핑 및 기자회견을 통해 “전공의에 과도하게 의존했던 상급종합병원 구조를 전환해 전문의, PA 간호사가 의료 서비스의 중심이 되도록 바꿔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에 제정된 간호법은 공포 후 9개월이 지난, 내년 6월부터 시행이 예상된다. 정부는 교육과정 개설 등에 대해서는 충분히 준비할 수 있도록 3년간 유예기간을 줄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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