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살·살인병기’ 올린 유튜버···무허가 도검 8억원 어치 판매했다

전현진 기자 2024. 8. 29.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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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수한 도검류. 서울경찰청 제공

판매 허가를 받지 않고 도검을 판매한 30대 유튜버가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경찰청 풍기범죄수사팀은 서울 마포구와 경기 남양주시에 사무실과 창고를 두고 유튜브 채널을 통해 불법으로 도검을 판매한 A씨(30)와 종업원 B씨(27)를 지난 20일 검거해 불구속 상태로 수사하고 있다고 2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무허가 상태로 네이버 쇼핑몰과 유튜브 등을 통해 도검을 판매한 혐의(총포화약법상 무허가 판매)를 받는다. A씨는 2020년 11월 도검판매업 허가를 받은 뒤 2022년 5월 자진 폐업 신고를 해 허가가 취소된 상태였다.

경찰은 A씨가 무허가 기간 약 2년 동안 온라인 도검판매업체를 운영해 약 8억원의 매출을 올린 것으로 보고 있다.

A씨는 11만명 규모의 구독자를 보유한 유튜버로, ‘암살용 칼’이나 ‘살인병기가 쓰던’이라며 각종 흉기류의 성능을 소개하는 영상을 만들어 올렸다. 영상에는 각종 육류나 야채 등을 썰고 찌르는 모습이 담겼다.

경찰은 두 차례 압수수색을 통해 도검 59정을 압수했다. 대부분 날 길이가 20㎝ 이상이었다. 날 길이가 90㎝에 달하는 장도도 있었다.

경찰은 서울 은평구에서 이른바 ‘일본도 살인사건’이 발생한 이후 도검 유통경로를 파악하는 과정에서 A씨를 검거했다고 밝혔다. 다만 이 사건에서 사용된 일본도는 A씨에게서 구매한 것은 아닌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구독자가 11만8000명인 A씨의 유튜브 채널에는 도검을 홍보하기 위해 올린 자극적인 영상이 다수 있었다”며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해당 채널에 대한 차단이나 폐쇄를 요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이달부터 도검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소지 허가 도검 전수점검’을 하고 있다. 지난 27일 기준 서울경찰청 산하 31개 경찰서는 소지 허가 이력이 있는 도검 1만107정에 대한 점검을 완료했다. 이 중 범죄·사망·분실 등 결격사유가 있는 2284정에 대해선 소지 허가를 취소했다.

전현진 기자 jjin23@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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