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잇따른 사망사고' 영풍 석포제련소 대표 구속…중대재해법 위반

2024. 8. 29.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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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9개월 사이 사망사고 3건이 발생한 영풍 석포제련소 대표이사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29일 구속됐다.

법조계 등에 따르면 이날 대구지법 안동지원 박영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박영민 영풍 석포제련소 대표이사와 배상윤 석포제련소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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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봉화군 낙동강 최상류의 산속에 위치한 영풍 석포제련소 전경. 사진=환경보건시민센터



최근 9개월 사이 사망사고 3건이 발생한 영풍 석포제련소 대표이사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29일 구속됐다.

2022년 1월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이후 수사단계에서 대표이사가 구속된 사례는 전날 수원지법에서 구속된 일차전지 업체 아리셀 박순관 대표에 이어 두 번째다.

법조계 등에 따르면 이날 대구지법 안동지원 박영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박영민 영풍 석포제련소 대표이사와 배상윤 석포제련소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박 부장판사는 "범죄 혐의가 중대하고, 도주와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설명했다.

박 대표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배 소장은 화학물질관리법 위반 혐의를 받는다.

지난해 12월 6일 경북 봉화군 소재 석포제련소에서는 유해물질 밀폐설비 설치 등 안전보건 조치가 이뤄지지 않은 공장 2층에서 탱크 모터 교체 작업을 하던 근로자 1명을 비소 중독으로 사망했고, 근로자 3명이 비소 중독으로 상해를 입었다.

지난 3월에는 냉각탑 청소 작업을 하던 하청 노동자 1명이 사망했다. 지난 8월에는 하청노동자 1명이 열사병으로 사망했다.

영풍 석포제련소는 안전사고뿐 아니라 환경오염 문제로도 사면초가 상황에 놓여있다. 2019년 오염 방지 기능이 없는 폐수 배출 시설을 이용하다가 환경부로부터 '2개월 조업정지 처분'을 받기도 했다.

영풍은 조업정지 시 재가동에 투입되는 비용 문제로 4000억원대 손실이 예상된다며 취소 소송으로 맞섰지만, 지난 6월 1심과 항소심 모두 패소했다. 영풍은 항소심 결과에도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한 상태다.

이에 대해 대구환경운동연합은 지난 7월 "영풍 석포제련소는 조업정지 2개월 판결을 겸허히 수용하고 대법원 상고를 철회하라"고 촉구하는 비판 성명을 냈다.

안옥희 기자 ahnoh05@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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