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안주면 딸 영상 유포" 여중생 성착취물 제작한 10대 '실형'

김혜선 2024. 8. 29.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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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중생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피해자 부모에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돈까지 뜯어낸 1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29일 제주지법 형사2부(재판장 홍은표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착취물 제작) 등으로 구속기소 된 A(17)군에게 징역 장기 5년, 단기 3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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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혜선 기자] 여중생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피해자 부모에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돈까지 뜯어낸 1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사진=이미지투데이)
29일 제주지법 형사2부(재판장 홍은표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착취물 제작) 등으로 구속기소 된 A(17)군에게 징역 장기 5년, 단기 3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A군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5년 등도 명했다.

A군은 지난 4월 오픈채팅방을 통해 알게 된 여중생을 상대로 신체 사진을 요구하고 영상통화를 동의 없이 녹화해 성착취물을 제작한 혐의를 받는다. 이렇게 얻은 성착취물을 지난 5월 랜덤채팅을 통해 4만 6000원에 판매하기도 했다.

이후 피해자가 A군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을 차단하자 그는 ‘성착취물을 유포하겠다’는 취지로 협박하고 그의 어머니에게도 “영상 삭제를 인증할 테니 220만원을 보내라. 그러지 않으면 성착취물을 유포하겠다”고 했다. 결국 피해자 어머니는 A군에 10만원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A군은 재판 과정에서 범행을 저지른 이유에 대해 “돈을 벌고 싶어서”라고 답했다.

재판부는 “범행 수법과 죄질이 매우 불량하며,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며 “다만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17세 소년으로 미성숙한 상태에서 범행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김혜선 (hyeseon@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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