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 350억 불법·부당대출, 사외이사는 알지 못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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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금융그룹 손태승 전 회장 친인척의 350억원 불법·부당대출 건을 우리은행이 내부 인지한 시점이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우리은행의 정기보고서에는 이 사건의 발생과 감사 여부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우리은행 쪽은 한겨레에 "지난해와 올해 상반기에 열린 이사회 및 감사위원회 회의에서 이번 부당대출건이 정식으로 또는 구두로 보고되거나 논의됐는지, 여신감사나 내부 조사 도중에 있던 이런 유형의 금융사고 내용이 이사회에 반드시 보고·논의돼야 할 돼야 사항인지도 확실하게 답변해주기 어렵다"며 "특히 금융당국이 이번 사건에 대한 은행의 내부 인지 및 당국 보고시점을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터라 말하기에 더욱 조심스러운 형편"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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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금융그룹 손태승 전 회장 친인척의 350억원 불법·부당대출 건을 우리은행이 내부 인지한 시점이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우리은행의 정기보고서에는 이 사건의 발생과 감사 여부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당 대출 여부는 물론 감사 진행 사실이 이사회에 보고되지 않은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낳는 대목이다.
금융당국은 우리은행이 적어도 작년 9~10월에는 이 부당대출 사실을 인지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우리은행도 지난 1~3월에 자체 감사를 벌였다고 밝힌 바 있다. 내부통제 시스템 미작동 논란이 확산할 것으로 보인다.
■ 부당대출, 이사회는 알았나?
29일 우리은행의 올해 반기보고서를 보면, 우리은행은 올 상반기 중 모두 7회에 걸쳐 이사회를, 6회에 걸쳐 이사회 내 감사위원회를 열었다. 이사회는 물론 감사위 회의에는 단 한번도 이번 사건과 관련한 안건이 오르지 않았다. 지난해 1년 간 이사회 및 감사위 회의 내용이 담겨 있는 2023사업보고서도 관련 내용은 등장하지 않는다. 해당 기간 이사회와 감사위는 각각 17회, 13회 열렸다. 일선 영업점과 본부부서들에 대한 감사부서(검사역) 활동사항(일상·종합·부문검사) 등 내부감시장치 운영에 대한 언급만 있을 뿐이다.
이는 이사회에 참여하는 사외이사나 감사위원들에게 부당 대출과 관련한 보고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불러일으키는 대목이다. 우리은행 이사회는 모두 7명의 이사로 구성되는데 이 중 사내 이사는 조병규 은행장과 양현근 전 금융감독원 부원장보이며 나머지 5명이 사외이사다. 이사회 내 위원회인 감사위원회도 4명의 감사위원으로 구성이되는데 그 중 3명이 사외이사다.
■ 우리은행·외부감사인, “내부통제 장치 문제 없다”
은행 내부 통제시스템 부실에 대한 논란도 커지고 있다. 올해 우리은행 반기보고서에서 ‘내부통제에 관한 사항’ 항목(감사위원회가 회사의 내부통제의 유효성에 대해 감사한 결과)은 “해당사항 없음”으로 기재돼 있다. 지난해 사업보고서에서도 ‘내부감시장치 가동에 대한 감사위원회의 평가 의견’으로 “우리은행의 내부감시장치는 정상적으로 가동되고 있다”고만 적혀 있다. 우리은행의 외부 회계감사인인 삼정회계법인도 ‘내부통제구조의 평가에 대한 감사의견’으로 “해당사항 없음”이라고 적었다. 올해 상반기보고서에서 감사위원회는 작년과 올해 ‘내부 검사조직 성과평가 결과 및 기준’을 전원 찬성으로 결의(가결)했고, 작년 ‘내부통제시스템 운영의 적정성 평가결과 및 내부감시장치에 대한 감사의 평가의견서’ 심의도 그대로 위원 전원이 원안통과시켰다.
이에 대해 우리은행 쪽은 한겨레에 “지난해와 올해 상반기에 열린 이사회 및 감사위원회 회의에서 이번 부당대출건이 정식으로 또는 구두로 보고되거나 논의됐는지, 여신감사나 내부 조사 도중에 있던 이런 유형의 금융사고 내용이 이사회에 반드시 보고·논의돼야 할 돼야 사항인지도 확실하게 답변해주기 어렵다”며 “특히 금융당국이 이번 사건에 대한 은행의 내부 인지 및 당국 보고시점을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터라 말하기에 더욱 조심스러운 형편”이라고 말했다.
조계완 선임기자 kyewa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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