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구큐대·전기파리채 학대…태권도 감독 항소심도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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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교 태권도 선수들을 당구큐대와 전기파리채 등으로 학대한 50대 태권도 감독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연선주)는 특수폭행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모 대학 태권도부 전임 감독 A 씨(52)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29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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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교 태권도 선수들을 당구큐대와 전기파리채 등으로 학대한 50대 태권도 감독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연선주)는 특수폭행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모 대학 태권도부 전임 감독 A 씨(52)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29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가한 폭행의 내용과 정도를 교육자 또는 지도자라는 피고인의 지위에 비춰볼 때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원심에서 피해자 2명과 합의하고 당심에서 다른 피해자에게 형사공탁한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원심의 형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감독의 의무를 저버리고 자신의 제자들을 위험한 물건으로 폭행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전남의 한 대학교 태권도 선수부 감독이던 A 씨는 2022년 3월 선수단 지도자실에서 태권도 선수로 입학한 10대 학생 B 군을 흉기로 찌른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조사결과 A 씨는 B 군이 다른 학생들에게 '감독과 함께 술을 마시는 것이 싫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듣고 화가 나 이같은 일을 벌였다.
그는 해당 범죄를 포함해 같은해 5월까지 10차례에 걸쳐 흉기와 당구대, 화살촉, 화염방사기, 전기파리채 등으로 자신이 가르치는 학생 3명을 특수폭행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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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CBS 최창민 기자 ccmin@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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