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살펴준다더니…장애인 폭행·감금한 목사 징역형

이삭 기자 2024. 8. 29.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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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로고. 경향신문 자료사진

장애인들을 자신의 종교시설로 데려와 폭행하고 돈을 빼앗은 60대 목사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제22형사부 오상용 부장판사는 강도 상해·중감금 치상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60대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2021년 4월부터 지난 1월까지 장애인들을 보살펴주겠다며 자신의 교회로 데려와 폭행하고 이들에게 지급되는 기초생활수급비를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해자들은 용변을 가리지 못하거나 음식을 빨리 먹지 못한다는 이유로 A씨에게 폭행을 당했다. 또 A씨는 피해자들을 도망가지 못하도록 감금하기도 했다.

A씨의 범행은 한 피해자가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하면서 밝혀졌다.

A씨 측은 “장애인들이 교회 밖에서 자유롭게 식사한 적도 있다”며 관련 혐의를 부인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해자 중 한명이 교회에 들어온 후 스스로 걷지 못하는 등 건강 상태가 악화한 점, 쇠창살에 가두고 폭행당했다는 피해 진술이 일관된 점 등을 고려해 피해자들이 폭행에 지쳐 반항할 수 없는 억압된 상태에서 교회에 머물렀다고 보고 A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오 부장판사는 “자신을 보호할 능력이 부족한 중증 장애인들을 상대로 한 범행으로 죄질이 좋지 않고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피해자들의 피해가 크고 엄벌을 원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삭 기자 isak84@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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