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자연휴양림 반려견 동반 입장 기준 완화…최대 3마리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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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는 반려견(중‧소형견) 동반 국립자연휴양림의 입장기준이 9월 1일부터 완화된다고 29일 밝혔다.
김명종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장은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반려견 동반기준 완화를 추진한 것"이라며 "향후에는 공익을 위해 일평생 헌신한 특수목적대형견과 사회적으로 소외된 유기견 입양 가족이 함께하는 산림문화행사를 개최할 예정이다. 또 대형견 입장 허용을 위한 '(가칭)대형견의 날' 지정 등을 시범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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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ㆍ충남=뉴스1) 박찬수 기자 = 산림청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는 반려견(중‧소형견) 동반 국립자연휴양림의 입장기준이 9월 1일부터 완화된다고 29일 밝혔다.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는 국립산음자연휴양림(경기 양평), 국립화천숲속야영장(강원 화천), 국립검마산자연휴양림(경북 영양), 국립김천숲속야영장(경북 김천) 등 4개소의 반려견 친화형 국립자연휴양림을 운영해오고 있다.
우선 객실과 야영시설 규모에 따라 동반 가능한 반려견 수가 2~3마리로 차등화된다. 기존에는 시설 규모에 상관없이 2마리까지만 동반할 수 있었다.
6개월~10년생으로 한정되었던 반려견의 입장 연령제한이 사라진다. 입장이 금지되는 맹견 기준이 당초 8종에서 동물보호법 제2조제5호에서 정하는 5종과 그 잡종의 개로 정비된다.
김명종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장은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반려견 동반기준 완화를 추진한 것”이라며 “향후에는 공익을 위해 일평생 헌신한 특수목적대형견과 사회적으로 소외된 유기견 입양 가족이 함께하는 산림문화행사를 개최할 예정이다. 또 대형견 입장 허용을 위한 ‘(가칭)대형견의 날’ 지정 등을 시범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pcs420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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