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황기선 김명섭 기자 = 해직 교사를 부당하게 특별채용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유죄가 29일 확정됐다.
대법원은 이날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 교육감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조 교육감은 2018년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출신 해직 교사 등 총 5명을 임용하기 위해 인사권을 남용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조 교육감은 이날 즉시 교육감직을 상실했다. 교육자치법과 공무원법에 따르면 교육감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실효(효력 상실)되지 않은 경우 퇴직해야 한다.
조 교육감은 이날 서울시교육청 1층 로비에서 퇴임 기자회견을 열고 "법원의 결정은 개인의 유불리와 관계없이 존중하고 마땅히 따라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해직 교사를 복직시켰다는 이유로 교육감이 해직되는 기막힌 현실에 회한이 어찌 없겠냐"며 입장을 밝혔다.
'공수처 1호 사건'으로 기록된 이 사건으로 조 교육감은 2021년 12월 기소됐다. 1심이 2023년 1월 선고돼 2022년 선거에 출마할 수 있었다. 올해 1월 2심에서도 1심과 같은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고, 대법원에서 이날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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