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도약계좌, 기여금 확대된다… 만기 시 최대 60만원 증가

김유진 기자 2024. 8. 29.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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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가 청년도약계좌에 지원하는 기여금을 확대한다.

금융위는 29일 김소영 부위원장 주재로 '청년도약계좌 2024년 하반기 운영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청년도약계좌 기여금 지원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금융위는 청년도약계좌 지원되는 기여금 수준을 만기 시 최대 60만원이 증가하도록 확대할 예정이다.

현재 청년도약계좌는 가입자의 개인소득 수준에 따라 월 최대 2만1000~2만4000원의 기여금을 지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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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여금 최대 144만→198만원 확대
금융위 “향후 연 9.54% 금리 적금 가입 효과”
청년층 자산 형성 유도
금융위원회 내부 전경. /금융위 제공

금융위원회가 청년도약계좌에 지원하는 기여금을 확대한다. 기존에는 최대 144만원(5년 만기 기준)이었던 기여금 지원 규모는 향후 198만원까지 늘어난다.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하면 금리가 연 9.54%인 일반 적금 상품을 든 것과 같은 효과를 볼 수 있도록 해 청년층의 자산 형성을 유도하겠다는 취지다.

금융위는 29일 김소영 부위원장 주재로 ‘청년도약계좌 2024년 하반기 운영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청년도약계좌 기여금 지원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금융위는 청년도약계좌 지원되는 기여금 수준을 만기 시 최대 60만원이 증가하도록 확대할 예정이다. 현재 청년도약계좌는 가입자의 개인소득 수준에 따라 월 최대 2만1000~2만4000원의 기여금을 지원하고 있다. 기여금은 개인소득 수준이 낮을수록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구조로, 개인소득 수준별 매칭비율·매칭한도·납입액에 따라 정해진다. 현재 매칭한도(월 40·50·60만원)가 적용되는 소득구간의 경우, 가입자는 납입한도(월 70만원)까지 납입하지 않아도 기여금을 최대 수준으로 받을 수 있다.

그러나 매칭한도를 초과해 납입하면 초과분에 대해 기여금이 지급되지 않는 상황이다. 금융위는 이 부분을 개선해 앞으로 모든 소득구간에서 매칭한도를 납입한도까지 확대하고, 확대된 구간에는 매칭비율 3.0%를 적용해 기여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단, 비과세만 지원되는 개인소득 총급여 기준 6000만원 초과 7500만원 이하인 가입자는 제외된다.

개인소득 연 2400만원 이하 가입자의 청년도약계좌 월 70만원 납입 시 기여금 비교. /금융위원회 제공

예를 들어 개인소득(총급여 기준) 2400만원 이하자의 경우 현재 월 70만원을 납입하면 매칭한도인 40만원까지만 기여금이 지급(매칭비율 6.0%)돼 월 2만4000원의 기여금을 받는다. 향후에는 월 70만원을 납입하면 매칭한도 확대구간(월 40~70만원)에도 기여금이 지급(매칭비율 3.0%)돼 기존 기여금에 9000원이 더해져 월 3만3000원의 기여금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가입자가 만기 시 수령하는 금액은 최대 60만원까지 증가해 연 9.54%의 일반적금상품에 가입한 것과 같은 수익효과를 누릴 수 있다. 현재 청년도약계좌는 동일 조건 가정 시 연 8.87%의 일반적금상품에 가입한 효과가 있다.

같은 방식으로 개인소득(총급여 기준) 2400만원 초과 3600만원 이하자는 6000원이 증가한 월 2만9000원의 기여금을, 3600만원 초과 4800만원 이하자는 3000원이 증가한 월 2만5000원을 받게 된다.

김 부위원장은 “이번 지원 방안은 제한된 소득 상황에서 성실히 저축하는 청년들에게 보다 두터운 지원을 제공해 줄 것”이라며 “더 나아가 저축에 상대적으로 관심이 부족한 청년들도 청년도약계좌 가입으로 저축을 경험할 수 있게 하여 보다 많은 청년들에게 자산형성의 기회를 제공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김 부위원장은 “이번 기여금 지원 강화 방안이 차질 없이 이행되도록 세부 추진방안을 관계부처·기관 등과 협의해 연내 조속히 안내하겠다”며 “정부 차원에서 능동적 상생을 위한 기부 활성화가 논의되고 있는 만큼, 신탁 등 금융을 활용해 기부와 청년도약계좌를 연계하는 방안도 관계기관과 함께 적극적으로 검토·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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