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전등 비추며 “눈 떠”... 가혹행위 해병대 선임 벌금형

황남건 기자 2024. 8. 29.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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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형사17단독 김은혜 판사는 해병대 복무 당시 후임병을 괴롭힌 혐의(위력행사 가혹행위 등)로 기소된 A씨(22)에게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군 복무 당시인 지난 2022년 11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경북 포항 해병대 1사단 생활반 등에서 B씨를 상대로 가혹행위를 하거나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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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미추홀구 학익동 인천지방법원 전경. 경기일보DB

 

인천지법 형사17단독 김은혜 판사는 해병대 복무 당시 후임병을 괴롭힌 혐의(위력행사 가혹행위 등)로 기소된 A씨(22)에게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김 판사는 “A씨는 2달 동안 생활반 후임 B씨를 폭행하거나 협박, 모욕하는 등 괴롭혀 죄질이 불량하다”며 “군대 안 위계질서에서 약한 관계에 있던 B씨는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이어 “A씨가 잘못을 인정하고 사건 전 형사처벌을 받지 않은 초범인 점, 연령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군 복무 당시인 지난 2022년 11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경북 포항 해병대 1사단 생활반 등에서 B씨를 상대로 가혹행위를 하거나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밤에 손전등으로 불빛을 켜 B씨 눈앞에 가져다 댄 뒤 강제로 30초 동안 불빛을 쳐다보게 했다. 또 땅에 엎드린 상태로 움직이지 않는 훈련법인 ‘복지부동’ 자세를 5분 가량 시키기도 했다.

이 밖에 A씨는 윷놀이에서 B씨가 ‘낙’을 던지자 같은 생활반 병사들이 보고 있는 가운데 욕설을 하며 모욕했다.

황남건 기자 southgeon@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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