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곡살인' 피해자 유족, 이은해 딸 '파양'···"피해자가 입양한 것은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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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곡살인 사건' 피해자 윤모(사망 당시 29)씨가 가해자 이은해씨의 딸을 입양한 것은 '무효'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28일 수원가정법원 가사4단독 양우진 부장판사는 윤씨 유족이 이은해의 딸 A양을 상대로 제기한 입양무효 확인소송 선고 공판에서 "2018년 7월 수원시 영통구청장에게 신고한 입양을 무효로 한다"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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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곡살인 사건' 피해자 윤모(사망 당시 29)씨가 가해자 이은해씨의 딸을 입양한 것은 '무효'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28일 수원가정법원 가사4단독 양우진 부장판사는 윤씨 유족이 이은해의 딸 A양을 상대로 제기한 입양무효 확인소송 선고 공판에서 "2018년 7월 수원시 영통구청장에게 신고한 입양을 무효로 한다"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날 재판에는 윤씨의 매형이 참석했고, 이은해와 A양은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앞서 인천지방검찰청은 2022년 5월 이은해를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 하면서 이은해가 낳은 딸이 피해자 윤씨의 양자로 입양된 것은 무효라며 소송을 냈다.
검찰은 당시 "'피해자의 양자로 입양된 이씨의 딸과 관련한 가족관계 등록사항을 정리해 달라'는 유가족의 요청을 받았다"고 소송 이유를 밝혔다. 이후 유족은 검찰과 별개로 입양 무효 소송을 직접 제기했다.
이은해는 2011년 딸을 출산한 후 2017년 3월 윤씨와 결혼한 뒤 이듬해 6월 딸을 윤씨의 양자로 입양했다.
법조계에서는 이은해가 윤씨의 사망 보험금, 유가족의 상속재산 등을 노리고 자신의 딸을 그의 양자로 입양시켰다는 해석이 나왔다. 윤씨 유족 측은 윤씨의 장례식을 치르기 전까지 아이가 있다는 사실을 몰랐던 것으로 알려졌다.
윤씨의 유족 측은 "혼인을 전제로 A양을 입양했는데 이씨의 살인 사건 재판 과정에서 드러난 바와 같이 이씨는 고인과 혼인할 의사 자체가 없었고, 혼인 생활을 실질적으로 했다는 내용이 전혀 없다"며 "고인과 이씨 간 법률적 관계를 정리하기 위한 취지"라고 했다.
'계곡살인' 사건은 가해자 이은해가 공범이자 내연남인 조현수(32)와 함께 2019년 6월30일 수영을 못하는 피해자 윤씨로 하여금 경기 가평군 용소계곡 4m 높이 바위에서 다이빙하도록 강요해 물에 빠져 숨지게 한 내용이다.
검찰은 이들이 보험금 8억원을 노리고 범행을 한 것으로 보고 재판에 넘겼고, 이들은 지난해 9월 대법원에서 무기징역과 징역 30년을 각각 확정받았다.
이은해는 지난 4월 인천지법에서 윤씨와의 혼인도 '무효'라는 법원 판결을 받았다.
김경훈 기자 styxx@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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