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 장애인 감금·폭행에 갈취까지…60대 목사 징역 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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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 장애인을 감금하고 폭행한 것도 모자라 돈까지 뜯어낸 60대 목사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방법원 형사22부(오상용 부장판사)는 강도 상해와 중감금 치상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A(60)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청주의 한 교회를 운영하면서 지난 2021년 4월부터 2년여 동안 중증 장애인들을 컨테이너 등에 가두고 폭행하거나, 기초생활수급비 등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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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 장애인을 감금하고 폭행한 것도 모자라 돈까지 뜯어낸 60대 목사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방법원 형사22부(오상용 부장판사)는 강도 상해와 중감금 치상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A(60)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오 부장판사는 "중증 장애인들을 상대로 한 범행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며 "잘못을 위우치지 않고, 피해자들이 엄벌을 원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A씨는 청주의 한 교회를 운영하면서 지난 2021년 4월부터 2년여 동안 중증 장애인들을 컨테이너 등에 가두고 폭행하거나, 기초생활수급비 등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요양병원이나 지인들에게 장애인들을 보살펴주겠다고 설득해 피해자들을 자신의 교회에 데려왔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도내 장애인보호기관의 도움으로 피해자가 고소장을 제출하면서 수사에 착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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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CBS 최범규 기자 calguksu@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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