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위, 혁신지원 원스톱 창구 개설…위원장 직속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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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오는 30일 기업현장의 애로사항을 빠르고 편리하게 해결하기 위한 '혁신지원 원스톱 창구'를 위원장 직속으로 개설한다고 29일 밝혔다.
개인정보위는 원스톱 서비스에 대해 "규제유예제도(규제샌드박스)나 사전적정성 검토 등 추가 지원절차가 필요한 경우, 먼저 처리계획을 답변받은 이후 분야별 검토를 진행해 최종결과를 다시 안내받게 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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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오는 30일 기업현장의 애로사항을 빠르고 편리하게 해결하기 위한 '혁신지원 원스톱 창구'를 위원장 직속으로 개설한다고 29일 밝혔다.
원스톱 서비스를 신청한 기업은 전담 담당관의 현황분석을 거쳐 5근무일 내 답변을 받을 수 있다. 이 서비스의 신청 대상은 구체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할 예정이 있는 사안이고, 일반 민원과 단순 법령 해석은 기존과 같이 개인정보위 민원팀·법령해석팀을 이용하면 된다.
개인정보위는 원스톱 서비스에 대해 "규제유예제도(규제샌드박스)나 사전적정성 검토 등 추가 지원절차가 필요한 경우, 먼저 처리계획을 답변받은 이후 분야별 검토를 진행해 최종결과를 다시 안내받게 된다"고 설명했다.
개인정보위는 원스톱 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법제와 영상정보·가명정보 부서 담당자들이 참여하는 '혁신지원 가상팀'을 운영한다. 부서 간 칸막이를 없애고 기업지원 체계를 일원화·전문화해 해결방안을 빠르게 제시하겠다는 구상이다.
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장은 "기업들의 디지털 전환과 인공지능(AI) 도입에 필요한 법적·제도적 지원을 확대·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성시호 기자 shsu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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