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범에 감형이라니…' 인천 피해자들, 검찰 상고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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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전세사기 혐의 피고인에게 1심보다 낮은 형량을 선고한 항소심 재판부를 비난했다.
앞서 148억원대 전세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모씨(62)에 대해 1심은 사기죄의 법정최고형인 징역 15년을 선고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지난 27일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7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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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전세사기 혐의 피고인에게 1심보다 낮은 형량을 선고한 항소심 재판부를 비난했다. 또 검찰에 상고를 요구했다.
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대책위원회는 29일 인천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세보증금을 가로채 세입자들을 죽음으로 내몬 범죄자들에게 면죄부를 준 2심 재판부의 판결에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앞서 148억원대 전세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모씨(62)에 대해 1심은 사기죄의 법정최고형인 징역 15년을 선고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지난 27일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남씨의 사기 혐의 액수 148억원 가운데 68억원만 인정했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 등 공범 9명에게도 징역 4~13년의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나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석방했다. 9명 중 7명은 징역 8개월~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3년을, 나머지 2명은 무죄를 각각 선고받았다.
대책위는 “사기 사건의 법정 최고형인 징역 15년도 범죄의 심각성과 피해 규모를 생각하면 턱없이 부족한 형량인데도 항소심 재판부가 이를 대폭 감형했다”며 “이는 사실상 면죄부에 가까운 판결이며 피해자들에게 절망을 준 판결”이라고 말했다.
대책위는 검찰에 상고를 촉구했다. 대책위는 “이제 검찰의 상고와 대법원 판결만 남았다”며 “검찰이 집단적인 살인 행위와 다름없는 남씨 일당에 대한 항소심 판결의 부당함에 대해 즉시 상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가와 사법부가 더 이상 피해자들을 죽음으로 등 떠밀지 말아야 한다”며 “대법원은 잘못된 원심을 파기 환송해 남씨 일당을 엄벌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황남건 기자 southgeon@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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