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진 집행정지' 재판부, KBS 사건도 심리…방통위 "기피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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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신임이사 추천에 집행정지 신청이 제기돼 법정다툼에 돌입한 방송통신위원회가 재판부 기피신청을 냈다.
방통위는 재판부의 앞선 집행정지 결정에 대해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함에도 인용 결정을 했다"며 "본 사건(KBS 신임이사 추천 집행정지 신청)에서도 그와 같은 예단을 갖고 판단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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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신임이사 추천에 집행정지 신청이 제기돼 법정다툼에 돌입한 방송통신위원회가 재판부 기피신청을 냈다. 앞서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MBC의 대주주) 신임이사 임명에 제동을 건 재판부가 재차 심리를 맡았다는 이유에서다.
29일 방통위는 KBS 신임이사 추천 집행정지 신청을 배당받은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강재원)에 이날 오전 기피신청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 재판부는 지난 26일 방통위에게 방문진 신임이사 임명 집행정지 결정을 내린 곳이다.
방통위는 재판부의 앞선 집행정지 결정에 대해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함에도 인용 결정을 했다"며 "본 사건(KBS 신임이사 추천 집행정지 신청)에서도 그와 같은 예단을 갖고 판단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주장했다.
방통위는 방문진 이사 임명권과 KBS 이사 추천권을 갖는다. 방통위 이진숙 위원장(직무정지)과 김태규 상임위원(현 직무대행)은 임명 당일인 지난달 31일 단둘이 회의를 소집해 방문진 신임이사 임명 안건과 KBS 신임이사 추천 안건을 의결했다. 야권에선 5인 합의제 기구인 방통위가 위법한 '2인 의결'을 강행했고, 신임이사 후보심사를 부실하게 진행했다고 비판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는 야권 성향 방문진 현직이사들이 지난 5일 집행정지를 신청하자 이를 3주 만에 받아들여(인용 결정) 방통위 의결의 효력을 정지했다. 이에 야권 성향 현직 KBS 이사들은 자신들과 관련된 방통위의 신임이사 추천과 윤석열 대통령의 재가도 효력을 멈춰달라며 지난 28일 방통위를 상대로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성시호 기자 shsu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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