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국민연금 국가보장 법제화···기초연금은 임기내 40만원으로”
윤석열 대통령은 8월 29일 “국가가 국민연금 지급을 보장한다는 것을 법률에 명문화해야 한다”며 “그래야 청년들에게 ‘우리도 받을 수 있다’는 확신을 심어줄 수 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정브리핑 및 기자회견’에서 “노인은 가난하고 청년은 믿지 못하는 지금의 연금제도를 근본적으로 개혁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연금 개혁의 3대 원칙으로는 지속 가능성, 세대 간 공정성, 노후 소득 보장을 제시했다.
윤 대통령은 “기금 소진 연도를 8∼9년 늘리는 모수 조정만으로는 안 된다”며 “보험료율, 소득대체율 등 모수 조정과 함께 기금 수익률을 높이고, 자동 안정장치를 도입해 연금의 장기 지속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청년 세대와 중장년 세대의 연금 보험료 인상 속도를 차등화할 필요가 있다”며 “가장 오래, 가장 많이 보험료를 내고, 연금은 가장 늦게 받는 청년 세대가 수긍할 수 있는 연금 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또 “기초연금·퇴직연금·개인연금을 함께 개혁하고 혁신해 서민과 중산층의 노후가 두텁게 보장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 중 기초연금은 임기 내 월 40만원을 목표로 인상하고, 기초연금을 받는 노인에 대해서는 생계급여를 감액하지 않고 추가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개인연금은 세제 인센티브를 확충해 다층적 소득 보장을 꾀하기로 했다.
윤 대통령은 “연금 개혁은 법률 개정으로 완성되는 만큼, 국회도 논의구조를 조속히 마련해 달라”고 말했다.
홍진수 기자 soo43@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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