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직교사 부당채용' 유죄 확정 입잘 밝히는 조희연

김명섭 기자 2024. 8. 29. 13:50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뉴스1) 김명섭 기자 =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이 29일 서울 종로구 교육청앞에서 '전교조 해직교사 부당 특채' 최종심 선고에 대한 입장 발표를 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 3부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조 교육감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공동취재) 2024.8.29/뉴스1

photo@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