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체육회 안 거치는 예산 집행 적법"...체육회는 '위법'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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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가 대한체육회를 거치지 않고 예산을 집행하는 건 적법하다는 공식 입장을 내놨습니다.
문체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체육회가 법 위반 근거로 든 국민체육진흥법 내용은 국가와 지자체가 체육 진흥 사무를 할 수 없다거나 예산 집행을 체육회가 해야 한다고 되어있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체육회는 정부가 예산을 직접 집행하는 것은 대한체육회에 명시된 대한체육회 기능과 일치하지 않는다며 위법이라는 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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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가 대한체육회를 거치지 않고 예산을 집행하는 건 적법하다는 공식 입장을 내놨습니다.
문체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체육회가 법 위반 근거로 든 국민체육진흥법 내용은 국가와 지자체가 체육 진흥 사무를 할 수 없다거나 예산 집행을 체육회가 해야 한다고 되어있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문체부는 체육회에 지원하는 4,200억 원 외에 야구와 배구 등 여러 종목 단체에 1,000억 원 이상을 직접 지원하는 것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현행 국민체육진흥법 33조는 경기 단체와 생활 체육 종목단체 사업·활동 지원 등의 주체로 대한체육회를 명시하고 있는데 이를 두고 문체부와 체육회 해석이 엇갈리는 상황입니다.
체육회는 정부가 예산을 직접 집행하는 것은 대한체육회에 명시된 대한체육회 기능과 일치하지 않는다며 위법이라는 입장입니다.
문체부 내년 예산안을 보면 정부가 체육회를 거쳐 지방체육회에 교부하던 생활 체육 예산 가운데 416억 원을 지자체를 통해 집행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YTN 이대건 (dgle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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