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철민 "대왕고래 프로젝트 해외투자, 국회 승인 받아야"

조은솔 기자 2024. 8. 29.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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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 심해 석유가스 탐사인 '대왕고래 프로젝트'에 대한 해외투자 유치가 국회 승인을 거치게 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장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대전 동구)은 국가·지자체·공공기관 등이 관리하는 석유, 천연가스, 석탄, 우라늄, 수소 및 핵심광물 등 핵심자원에 대해 외국인 또는 외국 기업이 500억 원 이상 투자하는 경우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국회 소관 상임위에 투자계획서를 제출하고 승인받도록 하는 '국가자원안보 특별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9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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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자원안보 특별법 개정안 발의
장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동해 심해 석유가스 탐사인 '대왕고래 프로젝트'에 대한 해외투자 유치가 국회 승인을 거치게 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장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대전 동구)은 국가·지자체·공공기관 등이 관리하는 석유, 천연가스, 석탄, 우라늄, 수소 및 핵심광물 등 핵심자원에 대해 외국인 또는 외국 기업이 500억 원 이상 투자하는 경우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국회 소관 상임위에 투자계획서를 제출하고 승인받도록 하는 '국가자원안보 특별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9일 밝혔다.

장 의원은 내년 이후 예상되는 2공 시추부터 해외투자를 받아 진행할 것이라는 정부 계획에 대해 국회의 예산심사 과정을 우회할 가능성이 높고,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 등 예산의 책임성을 위한 조치도 생략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부는 국회 등에 시추 관련 자료를 공개하지 않은 채 사업을 강행하고 있어, 해외유치 과정에서도 국회와 국민들이 관여할 수 없이 '묻지마'로 진행될 수 있다는 이유다.

장 의원은 "국가자원안보를 위해서는 국내에서 생산되는 핵심자원의 안정적 공급관리가 가장 우선인데, 무분별한 해외투자 유치 시 국민 모두가 주인인 석유가스 등의 공급 통제가 해외 자본에 좌우될 수 있다"며 "공공 소유의 핵심자원은 전국민과 미래 세대의 것이다. 대통령의 단기적 성과를 위해 해외자본을 무분별하게 유치하면 석유가 나와도 안 나와도 문제"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장 의원 외 민병덕, 박정현, 한정애, 강선우, 조승래, 황정아, 전현희, 임오경, 정진욱, 박지원 의원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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