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 정보 1,800여 건 노출”…한화호텔앤드리조트 등 3곳 억대 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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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고객의 예약정보 1천800여 건을 노출한 한화호텔앤드리조트가 1억 넘는 과징금을 내게 됐습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어제(28일) 제14회 전체회의를 열고 개인정보 보호 법규를 위반한 한화호텔앤드리조트, 현대자동차, 띵스플로우 등 3개 사업자에 대해 총 2억 1천5백92만원의 과징금과 1천5백6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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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고객의 예약정보 1천800여 건을 노출한 한화호텔앤드리조트가 1억 넘는 과징금을 내게 됐습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어제(28일) 제14회 전체회의를 열고 개인정보 보호 법규를 위반한 한화호텔앤드리조트, 현대자동차, 띵스플로우 등 3개 사업자에 대해 총 2억 1천5백92만원의 과징금과 1천5백6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화호텔앤드리조트는 온라인 예약 절차를 변경하는 과정에서 시스템 개발에 과실이 있는데도 사전 검증을 소홀히해, 회원이 쿠폰을 사용해 예약할 때 해당 고객이 아닌 다른 사람의 예약 정보 1천818건이 조회되는 오류가 발생했습니다. 개보위는 과징금 1억 8천5백여만 원과 과태료 3백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현대자동차는 신차 시승 이벤트를 진행하면서 개인정보 수집에 동의하지 않은 고객에게 시승 서비스 제공을 거부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상 마케팅 활용 등 홍보를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재화나 서비스의 제공을 거부해서는 안 됩니다.
또, 고객지원 애플리케이션인 ‘마이현대’ 운영에 사용되는 상용소프트웨어의 보안 패치를 즉시 적용하지 않아 타인의 개인정보가 이용자에게 노출되고 이 과정에서 신고와 통지를 지연한 사실도 함께 드러났습니다.
이에따라 과징금 329만원과 과태료 9백만 원을 부과하고 처분 결과를 개인정보위 홈페이지에 공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외에도 SNS인‘비트윈’을 운영하는 띵스플로우는 합병한 비트윈어스에서 만 14세 미만 아동 3만8천여명의 개인정보를 법정 대리인의 동의 없이 수집해 과징금 2천732만원과 과태료 360만원을 부과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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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지수 기자 (j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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