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 귀농 농업창업·주택구입 지원사업 대상자 17농가 선정

박제철 기자 2024. 8. 29. 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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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자치도 정읍시는 올해 하반기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 사업의 대상자로 17농가를 최종 선정하고 총 25억원을 지원한다고 29일 밝혔다.

이 사업은 가구당 농업창업 자금은 3억원, 주택 구입 및 신축 자금은 7500만원 한도로 농협자금을 활용해 사업대상자의 신용·담보대출을 저금리로 실행하고, 대출금리와 저금리와의 차이를 정부예산으로 지원하는 이차보전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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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당 농업창업 최대 3억원, 주택 7500만원 저금리 지원
전북 정읍시 청사 전경 ⓒ News1 박제철 기자

(정읍=뉴스1) 박제철 기자 = 전북자치도 정읍시는 올해 하반기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 사업의 대상자로 17농가를 최종 선정하고 총 25억원을 지원한다고 29일 밝혔다.

이 사업은 가구당 농업창업 자금은 3억원, 주택 구입 및 신축 자금은 7500만원 한도로 농협자금을 활용해 사업대상자의 신용·담보대출을 저금리로 실행하고, 대출금리와 저금리와의 차이를 정부예산으로 지원하는 이차보전사업이다.

대출금리는 변동금리 또는 고정금리(연 1.5%)로 제공되며, 상환 방식은 5년 거치 10년 원금 균등 분할 상환 방식이다.

최종 선정된 귀농인들은 대출금 수령 후 1년 이내에 농업경영체를 등록하고, 상환 기간인 15년 동안 사업 장소에 거주하며 농업에 종사해야 한다.

만약 정읍시의 사전 승인 없이 사업장(농지·주택 등)을 매각하거나, 타지역으로 이탈하거나, 대출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는 경우에는 대출금 회수, 연체 이자 부과, 농림사업자금 지원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이용관 농업기술센터소장은 "이번 사업이 귀농인들의 성공적인 정착을 지원하고, 지역 농업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귀농 인구의 안정적인 정착을 돕고, 지역 농업의 활력을 높이기 위한 사업들을 지속해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jcpar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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