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 11월까지 지방세 미환급금 일제정리

박민석 기자 2024. 8. 29. 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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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김해시가 11월까지 지방세 미환급금 일제정리에 나선다.

29일 시에 따르면 이달까지 김해시의 지방세 미환급금은 8억 605만원(1만 9925건)에 달한다.

시는 납세자의 무관심과 주소 불명, 연락처 부재·불일치 등으로 환급하지 못한 지방세를 오는 11월 말까지 일제정리할 계획이다.

또 지방세 자동납부 계좌를 신청 시 환급계좌를 함께 등록하면 편리하게 환급금을 수령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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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급 안내문 일괄 발송·소멸시효 완성 시 세입 조치
김해시청 전경.(김해시 제공)

(김해=뉴스1) 박민석 기자 = 경남 김해시가 11월까지 지방세 미환급금 일제정리에 나선다.

29일 시에 따르면 이달까지 김해시의 지방세 미환급금은 8억 605만원(1만 9925건)에 달한다. 세목별로는 지방소득세가 5억 4835만원(7277건), 자동차세 2억 2654만원(1만 2400건)이다.

시는 납세자의 무관심과 주소 불명, 연락처 부재·불일치 등으로 환급하지 못한 지방세를 오는 11월 말까지 일제정리할 계획이다.

이 기간 동안 미환급자 주소지를 현행화해 환급 안내문을 일괄 발송하고 기지급 계좌가 있는 납세자에게는 별도 신청 없이 직권 지급 처리한다. 소멸시효가 완성된 미환급금은 세입 조치하는 등 적극적으로 미환급금을 정리한다.

지방세 환급 안내문을 받은 경우 직접 행정기관을 방문하지 않고 위택스 온라인 신청이나 전화·문자 신청을 통해 지방세 환급이 가능하다.

또 지방세 자동납부 계좌를 신청 시 환급계좌를 함께 등록하면 편리하게 환급금을 수령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지방세 환급금은 환급 발생일로부터 5년 이내 청구하지 않으면 청구권이 소멸된다"며 "납세자 권리가 소실되지 않도록 환급대상자는 환급 신청을 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pms710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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