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근로·자녀장려금, 299만 가구에 평균 106만원 지급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국세청은 '2023년 귀속 정기분 근로·자녀장려금'을 법정 기한인 9월 30일보다 한 달 앞당겨 지급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날부터 지급이 시작된 근로장려금(218만 가구·2조3836억 원)과 자녀장려금(81만 가구·7869억 원) 규모는 총 3조1705억 원(299만 가구 대상)이다.
특히 올해 자녀장려금 지급 대상 가구와 지급액은 지난해(36만 가구·3500억 원)보다 모두 배 이상 급증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자녀장려금 지급 대상 가구 및 지급액 2배↑
'현금 수령' 신청 가구는 우체국 방문해야

국세청은 ‘2023년 귀속 정기분 근로·자녀장려금’을 법정 기한인 9월 30일보다 한 달 앞당겨 지급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날부터 지급이 시작된 근로장려금(218만 가구·2조3836억 원)과 자녀장려금(81만 가구·7869억 원) 규모는 총 3조1705억 원(299만 가구 대상)이다.
가구당 평균 지급액은 106만 원이다. 특히 올해 자녀장려금 지급 대상 가구와 지급액은 지난해(36만 가구·3500억 원)보다 모두 배 이상 급증했다.
이는 자녀장려금 수령이 가능한 부부합산 소득 기준이 지난해 4000만 원 미만에서 올해 7000만 원 미만으로 상향 조정됐기 때문이다.
예금계좌 수령 신청 가구는 해당 계좌로 근로·자녀 장려금을 받게 된다. 현금 수령 신청 가구는 ‘국세 환급금 통지서’와 본인 신분증을 지참해 우체국을 방문하면 받을 수 있다.
신청인이 아닌 다른 사람이 수령하려면 대리인 및 신청자 신분증, 국세 환급금 통지서, 위임장을 지참해야 한다.
근로·자녀장려금 심사 결과는 모바일, 홈택스(모바일·PC), 자동응답 시스템(1544-9944),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장려금 신청 요건을 충족했는데도 지난해 귀속분을 신청하지 못한 가구는 오는 12월 2일까지 자동응답 시스템이나 홈택스 등에서 추가로 할 수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근로·자녀장려금을 부당하게 신청한 수급자에 대해서는 국민 누구나 홈택스를 통해 신고할 수 있다”며 “장려금 제도 확대에 편승한 부정 수급을 차단해 국민 세금이 공정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오는 10월 부정수급 신고센터를 개설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Copyright © 국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