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MAS 킬러규제 혁파… 기업부담은↓제도운영 효율은↑

대전=허재구 기자 2024. 8. 29.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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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은 '조달기업의 입장에서, 조달기업의 눈'으로 킬러규제는 과감히 혁파해 기업부담은 줄이고 제도운영의 효율성은 높이는 방향으로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관련 행정규칙' 2종을 개정해 29일부터 시행한다.

' 다수공급자계약제도(MAS)'란 다수기관이 필요로 하는 제품을 대상으로 조달청이 품질·성능이 유사한 다수의 업체·제품에 대해 단가계약을 체결하고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 등록하는 제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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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귀책 1인 계약상대자 판매재개 허용, 중간점검 2회→1회로 축소, 사회적 약자기업 납품실적요건 면제 등
백승보 조달청 차장이 29일 정부대전청사 기자실에서 킬러규제는 과감히 혁파해 기업부담은 줄이고 제도운영의 효율성은 높이는 방향으로 개정한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관련 행정규칙'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사진제공=조달청

조달청은 '조달기업의 입장에서, 조달기업의 눈'으로 킬러규제는 과감히 혁파해 기업부담은 줄이고 제도운영의 효율성은 높이는 방향으로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관련 행정규칙' 2종을 개정해 29일부터 시행한다.

' 다수공급자계약제도(MAS)'란 다수기관이 필요로 하는 제품을 대상으로 조달청이 품질·성능이 유사한 다수의 업체·제품에 대해 단가계약을 체결하고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 등록하는 제도를 말한다.

지난 7월 현재 총 1만1957개 기업의 81만5553개 품목이 MAS계약을 통해 종합쇼핑몰에 등록됐다. MAS를 통한 공급실적은 11조6000억원 규모로 조달청 전체 물품·서비스 실적(25조3000억원)의 45.8%를 차지하고 있다.

이번에 개정된 주요 내용으로는 타 업체의 거래정지 등으로 인해 본인의 책임이 없음에도 계약자가 1인이라는 이유로 쇼핑몰에서 판매중지된 기업의 판매재개를 허용한다.

또 중간점검 주기를 현행 1년에서 1년 6개월로 연장해 3년의 계약기간동안 중간점검을 2회에서 1회만 실시하게 된다. 이에 따라 1만여 MAS 기업이 매번 제출해야 하는 각종 확인서, 인증서 등 서류제출 부담이 완화될 전망이다.

장애인기업, 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장애인표준사업장, 중증장애인생산제품 등 약자기업에 대해 MAS 시장 진입 시 납품실적요건을 면제해 진입장벽도 낮춘다.

MAS 제품 납품과정에서 실제 설치를 담당하는 중소대리업체에 설치비 등이 축소 지급되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정질서 저해행위'에 '설치비용 등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를 명시, 정당한 이익을 보장한다.

MAS계약물자의 적합성 검토 시 납품실적과 더불어 시장환경과 제품의 특성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해 유연하게 판단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이를 통해 납품실적이 없거나 경쟁성이 떨어져 MAS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된 제품은 퇴출하면서, 다수의 수요기관이 필요로 하는 수요물자의 MAS 신규 도입은 신속히 진행하는 등 MAS제도 운영을 효율화할 방침이다.

MAS 제품에 대한 원산지 관리의무를 명시하고, 원산지 위반 시 거래정지 등 제재와 더불어 대외무역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 제출을 의무화해 MAS 기업의 자율적인 원산지 관리도 유도한다.

백승보 조달청 차장은 "이번 제도개선은 조달시장 중 기업이 가장 많이 활용하는 다수공급자계약시장에서 기업에 부담을 주는 킬러규제를 적극적으로 혁파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면서 "이번에 개정된 규정에 대해선 조달업체 및 수요기관의 이해증진을 위해 권역별 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대전=허재구 기자 hery12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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