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저씨가 건드린다” 여동생 성추행범 폭행한 오빠 ‘집행유예’
강소영 2024. 8. 29. 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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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동생을 성추행한 가해자를 폭행한 오빠가 벌금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9일 광주지법 형사11부(고상영 부장판사)는 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27)에 대해 벌금 100만 원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공소 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8월 5일 광주 서구 한 주점에서 여동생으로부터 "아저씨가 나를 만지고 건드린다"는 전화를 받은 뒤 현장을 찾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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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저씨가 건드려” 여동생으로 온 전화
현장 찾아간 오빠, 가해자 폭행해 ‘전치 2주’
재판부 “사건 이르게 된 과정 고려”
현장 찾아간 오빠, 가해자 폭행해 ‘전치 2주’
재판부 “사건 이르게 된 과정 고려”
[이데일리 강소영 기자] 여동생을 성추행한 가해자를 폭행한 오빠가 벌금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9일 광주지법 형사11부(고상영 부장판사)는 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27)에 대해 벌금 100만 원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공소 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8월 5일 광주 서구 한 주점에서 여동생으로부터 “아저씨가 나를 만지고 건드린다”는 전화를 받은 뒤 현장을 찾았다.
이후 가해 남성의 멱살을 잡고 넘어뜨리는 등 폭행했고 가해자는 2주간의 치료를 받아야 하는 부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강제추행 피해를 당한 여동생을 구하려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강소영 (soyoung7@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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