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T라씨로] 가상융합산업 진흥법 시행에…이노시뮬레이션 등 메타버스·VR株 강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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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메타버스, 가상·증강현실 등 가상융합사업자에게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기 위한 '가상융합산업 진흥법' 28일부터 시행하면서 메타버스, 증강현실(AR), 가상현실(VR) 등 관련주가 강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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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메타버스, 가상·증강현실 등 가상융합사업자에게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기 위한 '가상융합산업 진흥법' 28일부터 시행하면서 메타버스, 증강현실(AR), 가상현실(VR) 등 관련주가 강세다.
29일 오후 1시 18분 기준 이노시뮬레이션(274400)은 29.91% 상승한 7210원, 버넥트(438700)는 17.98% 상승한 4430원, 드래곤플라이(030350)는 16.86% 상승한 492원, 아이엠(101390)은 8.47% 상승한 3395원에 거래되고 있다.
이는 정부가 지난 19일 발표한 가상융합산업 진흥법이 28일하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가상융합산업 진흥법은 가상융합산업을 진흥하기 위해 독립된 법률이 필요하다는 공감대에 따라 지난 2월 28일 제정됐다.
해당 법률은 다양한 기술·산업과 융합되는 가상융합산업의 특성을 고려해 체계적인 진흥 정책 추진과 신산업 특성을 고려한 자율규제 환경 조성, 그리고 선제적인 규제개선을 위한 임시기준 제도 마련 등을 위해 만들어졌다.
가상융합사업 종사자 및 업체가 이번 법에 따라 다양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면서 관련주 주가가 급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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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사는 전자신문과 금융 AI 전문기업 씽크풀이 공동으로 작성한 것입니다. AI를 기반으로 생성된 데이터에 기자의 취재 내용을 추가한 'AI 휴머노이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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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희원 기자 shw@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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