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KBS 이사 소송, 재판부 바꿔달라" 기피 신청

노진호 기자 2024. 8. 29. 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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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7일 국회 과방위에 참석한 김태규 방통위원장 직무대행 [사진 연합뉴스]

이상요 이사 등 KBS 이사회의 현직 이사 5명이 "차기 KBS 이사 임명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낸 신청이 방송문화진흥회 차기 이사들의 임명을 정지시켰던 재판부에 배당되자 방송통신위원회가 '공정성'을 문제 삼아 재판부 기피신청을 했습니다.

방통위는 오늘(29일) 오전 서울행정법원에 KBS 이사들이 낸 KBS 이사 임명 집행정지 신청 사건에 대해 재판부 기피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KBS 이사들은 앞서 26일 권태선 이사장 등 방문진 이사 3명이 낸 차기 방문진 이사 임명 집행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지자 다음날 서울행정법원에 "KBS 새 이사 선임의 효력을 멈춰달라"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해당 사건도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 강재원)로 배당됐는데, 행정12부는 방문진 이사 임명 집행정지를 받아들인 재판부입니다. 당시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는 방통위원 2인의 의결이 방통위 법의 입법 취지를 저해하는 면이 있으며, 방통위의 임명 절차도 위법하지 않은 점이 명확히 소명되지 않았다고 봤습니다. 또 재판부는 기존 방문진 이사들의 임기가 종료됐음에도 불구하고 '임기가 끝난 임원은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한다'는 방문진법을 들어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할 수 있어 집행정지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봤습니다.

방통위 "해당 재판부, 예단 가질 가능성 우려"


방통위가 제출한 기피 신청서에 따르면 방통위는 행정12부가 "집행정지의 형식적·실질적 요건을 갖추지 못했음에도 집행정지 인용 결정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재판부가 '방통위법의 입법 취지를 저해하는 면이 있다'고 지적한 데에 대해서도 "이는 국회가 3인의 위원을 추천하지 않아 발생한 파행으로 인한 국회의 책임을 외면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행정처분이 무효가 되려면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해야 되는데 2인 의결이 본안 소송에서 다툴 여지가 있는 하자라고 판단한 점은 방통위의 구성 파행 경위와 책임 등에 비춰 타당하지 않다"고 덧붙였습니다.

임기가 다한 이사들의 권리를 인정해준 데 대해서도 방통위는 "임기 만료 이사의 업무수행권을 제한적으로 인정한 대법원 판례에 어긋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재판부가 KBS 이사 사건에서도 같은 예단을 갖고 불공정한 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높다"며 "국민의 사법부에 대한 신뢰의 문제와 직결된다는 점을 감안해달라"고 주장했습니다.

재판부 기피 신청이 접수되면 해당 재판부가 아닌 다른 재판부에서 이에 대한 판단이 내려집니다. 기피 신청에 대한 판단이 확정될 때까지 기존 재판은 정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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