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들에게 돈놀이…최대 7300% 이자 받은 20대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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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청소년들에게 돈을 빌려주고 연 7300% 이자의 초고금리 돈놀이를 한 2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3단독 한상원 판사는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21)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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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법 위반 혐의,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 선고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10대 청소년들에게 돈을 빌려주고 연 7300% 이자의 초고금리 돈놀이를 한 2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3단독 한상원 판사는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21)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재판부는 A 씨로부터 1980만 원을 추징했다.
A 씨는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2월 26일까지 전남 등지에서 10명에게 6990만 원을 빌려주고 연 55~7300%의 이자를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지난해 7월 10대 청소년이 돈을 갚지 않자 거주지에 찾아가 모친에게 "돈을 대신 갚으라"고 협박했다.
같은해 12월엔 돈을 갚지 못한 10대 다른 청소년에게 "못을 사오라"며 자신의 집으로 불러들였다. 그는 둔기를 써 피해 학생에게 "손톱을 뽑아봐"라고 협박하며 채무변제 협박을 가했다.
한상원 판사는 "피고인은 나이 어린 학생들을 대상으로 미등록 대부업을 하면서 법령상 최고이자율을 초과한 고액의 이자를 요구, 채무자인 학생을 협박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에도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동종전과가 없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star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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