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목이버섯 먹지 마세요"…또 '농약 범벅' 제품 나오자 '발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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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중국산 목이버섯 제품에서 잔류 농약이 재차 초과 검출되고 있어 주의가 요망된다.
29일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잔류 농약이 기준치보다 초과 검출된 중국산 목이버섯 제품에 대한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9월에도 카벤다짐이 검출된 제품이 회수 조처됐고, 또 같은 달 중국산 백목이버섯에서도 잔류 농약 클로르메쾃이 기준치의 12배가 검출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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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 중단·회수

일부 중국산 목이버섯 제품에서 잔류 농약이 재차 초과 검출되고 있어 주의가 요망된다.
29일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잔류 농약이 기준치보다 초과 검출된 중국산 목이버섯 제품에 대한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조치 대상은 수입·판매업소인 '온연푸드'에서 수입·판매한 중국산 '목이버섯' 1kg으로, 지난 3월 13일 포장된 제품이다
이 제품에서는 곡류, 과일, 채소 등에 곤충을 방제하기 위해 쓰는 침투성 살진균제 '카벤다짐'이 초과 검출된 것으로 판정됐다.
카벤다짐은 곡류, 과일, 채소 등에 곤충을 방제하기 위해 쓰는 침투성 살진균제다. 장기간에 걸쳐 과하게 복용하면 인체에 암을 일으키거나 폐수종, 혈압 상승, 언어 장애 등 부작용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달라고 당부했다.
불과 8일 전인 지난 21일에도 식약처는 '대성물산'(서울시 구로구)에서 수입한 중국산 목이버섯(포장 일자 2024년 1월 30일)과 이를 '대명상사(경기도 부천시)'에서 소분·판매한 제품에 대한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에 나선다고 밝힌 바 있다.
지난해 9월에도 카벤다짐이 검출된 제품이 회수 조처됐고, 또 같은 달 중국산 백목이버섯에서도 잔류 농약 클로르메쾃이 기준치의 12배가 검출됐었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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