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 유통종합시장 내 시민마트 폐쇄…50억 체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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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구리시가 50억원 상당의 대부료와 관리비를 체납 중인 구리유통종합시장 내 시민마트의 출입문을 폐쇄 조치했다.
29일 구리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2월26일 시민마트 측에 계약해지를 통보한 뒤 6개월이 경과함에 따라 전날 마트로 들어가는 1층 출입문과 검품장 입구 등을 폐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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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뉴시스]이호진 기자 = 경기 구리시가 50억원 상당의 대부료와 관리비를 체납 중인 구리유통종합시장 내 시민마트의 출입문을 폐쇄 조치했다.
29일 구리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2월26일 시민마트 측에 계약해지를 통보한 뒤 6개월이 경과함에 따라 전날 마트로 들어가는 1층 출입문과 검품장 입구 등을 폐쇄했다.
시는 2021년 마트 측과 대규모 점포 대부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 해지 시 6개월의 자진명도기간을 주기로 했었다.
이에 따라 계약 해지 통보 후 자진 철수를 기다렸던 시는 마트 측이 사실상 자진 철수 의사를 보이지 않음에 따라 유통종합시장 내 해당 마트로 가는 경로를 모두 폐쇄했다.
시는 현재 마트 측을 상대로 명도소송을 제기한 상태로, 이르면 다음 달 중 소송 결과가 나올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일단 시는 명소소송에서 승소할 경우 바로 강제집행 절차를 밟아 내부집기와 물품을 빼낸 뒤 신규 입주업체로 선정된 롯데마트 측과 협의해 리모델링 및 시설 보수 공사를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구리시 관계자는 “10월 정도에 리모델링을 시작하면 내년 상반기에는 새 업체가 영업을 시작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마트 측이 체납하고 있는 대부료와 관리비는 이행보증보험사를 상대로 채무보증금 지급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asak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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