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도로관리사업소 '과적행위 근절 캠페인'

강원CBS 박정민 기자 2024. 8. 29. 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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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도로관리사업소는 9월 과적행위 근절을 위한 캠페인과 집중단속에 나선다.

도로법상 단속대상은 총중량 40t, 축하중 10t, 높이 4.0m, 너비 2.5m, 길이 16.7m를 초과해 운행하는 차량이다.

박범승 강원도도로관리사업소장은 "앞으로도 과적행위 근절을 위해 지속적인 단속 및 홍보·계도 활동으로 도로 구조물을 보전하고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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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청 전경. 강원도 제공


강원도도로관리사업소는 9월 과적행위 근절을 위한 캠페인과 집중단속에 나선다.

도로법상 단속대상은 총중량 40t, 축하중 10t, 높이 4.0m, 너비 2.5m, 길이 16.7m를 초과해 운행하는 차량이다. 위반 차량 운전자에게는 위반 행위 및 횟수에 따라 3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되고 적재량 측정 방해 운전자는 1년 이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단속은 취약시간대인 새벽과 야간에 과적 상시 발생지역, 민원발생지역 등을 중심으로 실시해 효과를 높일 계획이다.

박범승 강원도도로관리사업소장은 "앞으로도 과적행위 근절을 위해 지속적인 단속 및 홍보·계도 활동으로 도로 구조물을 보전하고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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