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낚시여가특별구역 지정해야"…김승수 의원 '낚시3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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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수 국민의힘 의원(대구 북구을)은 29일 '낚시 관리 및 육성법', '하천법', '물환경보전법' 개정안 등 일명 '낚시 3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낚시 관리 및 육성법 개정안은 낚시여가특별구역 지정, 낚시여가특별구역에 대한 지원과 특례조항 신설, 과태료 부과 근거 조항 불일치 사항 정비 등의 내용이 반영됐다.
하천법과 물환경보전법 개정안은 낚시행위를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구역의 변경·해제 근거를 마련하고, 5년마다 지정 유지 여부를 재검토하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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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뉴스1) 남승렬 기자 = 김승수 국민의힘 의원(대구 북구을)은 29일 '낚시 관리 및 육성법', '하천법', '물환경보전법' 개정안 등 일명 '낚시 3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낚시 관리 및 육성법 개정안은 낚시여가특별구역 지정, 낚시여가특별구역에 대한 지원과 특례조항 신설, 과태료 부과 근거 조항 불일치 사항 정비 등의 내용이 반영됐다.
낚시여가특별구역은 낚시통제구역·제한구역 등으로 지속적인 낚시 공간을 확충하고 낚시 교육의 장을 마련하는 등 낚시 관련 여건을 집중 조성할 필요가 있는 구역을 말한다.
김 의원은 "낚시여가특별구역 지정은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에 포함돼 있다"고 했다.
하천법과 물환경보전법 개정안은 낚시행위를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구역의 변경·해제 근거를 마련하고, 5년마다 지정 유지 여부를 재검토하는 내용이다.
김 의원은 "개정안이 통과되면 낚시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건전한 국민 레저문화로 자리 잡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pdnams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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