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에게 인사말 전하는 조희연 교육감

김명섭 기자 2024. 8. 29. 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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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명섭 기자 = 해직 교사 부당 특채 혐의로 직을 상실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29일 서울시교육청을 나서며 직원들과 시민단체 활동가들의 배웅을 받고 있다

이날 대법원에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출신 교사 4명 등 5명의 해직교사를 특혜 채용한 혐의로 기소된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된 경우를 당연퇴직 대상으로 정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교육자치법)과 공직선거법에 따라 조 교육감은 교육감직을 잃게 됐다. 2024.8.29/뉴스1

msir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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