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소 썰로 月 1.2억”…유튜브서 활개치는 ‘조폭’ 유튜버

김형환 2024. 8. 29. 1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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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식구파’ 출신 조폭 유튜버, 구속 송치
무법지대 속 조폭 유튜버…방송 중 女 성추행도
구속된 유튜버, 별풍선만 月 1.3억 수익 얻어
전문가 “플랫폼 사업자에 책임 부여해 관리해야”

[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유튜브 등 온라인 플랫폼에 조직폭력배(조폭) 출신 콘텐츠가 범람하고 있다. 이들은 과거 자신의 범죄 이력을 자랑처럼 말하고 적게는 수백만원에서 많게는 1억이 넘는 금액을 벌어가고 있었다. 전문가들은 플랫폼 사업자에게 책임을 묻는 방식으로 규제를 시작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유튜브에 ‘건달’로 검색할 경우 나오는 영상 4100여건들. 절반 가량은 조폭 출신 유튜버 또는 조폭 컨셉의 유튜버가 운영하는 채널이다. (사진=유튜브 커뮤니티 갈무리)
“교도소·맞짱 썰”…유튜브서 활개치는 조폭들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 23일 조폭 출신 구독자 26만명의 유튜버 김모(33)씨를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하고 김씨와 연루된 동료 유튜버 등 10여명에 대한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고 밝혔다. 김씨는 2022년 10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지인의 주거지 등에서 케타민 등 마약류를 투약하고 수천만원 상당의 마약을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김씨는 국내 폭력조직 ‘춘천식구파’ 조직원으로 본인이 조폭임을 밝히며 유튜버와 BJ로 활동했다. 김씨는 유튜버 명칭 역시 조폭을 연상토록 짓고 교도소에서 있었던 이야기를 하는 방송, 술먹방(술 마시는 방송) 등 활동을 이어왔다. 김씨는 여성 BJ 등과 합동방송 중 “(여성 BJ들을) 다 취하게 하고 잠들게 한 다음 불법촬영해 (별풍선을 많이 쏜 1등에게) 여캠들 사진을 다 보내겠다”며 성범죄를 암시하는 말을 하기도 했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7~8월 기준 조폭 출신 유튜버는 총 12명이다. 이는 폭력행위처벌법상 폭력단체 구성·활동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관리대상만 집계한 것으로 이외의 범죄로 처벌받거나 처벌받지 않았지만 조폭으로 활동했었던 유튜버까지 합친다면 훨씬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야구선수 출신 구독자 11만명의 유튜버 A씨 역시 이른바 ‘교도소썰’ 방송과 ‘잇뽕(맞짱)썰’, 술먹방 등 콘텐츠를 제작해왔다. 이 과정에서 범죄를 미화하거나 범죄 수법을 묘사하기도 했다. 심지어 A씨는 개인방송 중에 한 20대 여성을 불러 자신의 무릎에 강제로 앉힌 뒤 신체 일부를 만지는 등 강제 추행했다. 이같은 방송을 이어오던 A씨는 지난해 1월 강제추행 혐의와 함께 특수상해, 특수재물손괴, 모욕 등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수감생활을 이어가고 있다.

마약류를 투약하고 판매한 조직폭력배 출신 유튜버이자 인터넷 방송인(BJ) 김모(33)씨가 지난 23일 서울 강남구 강남경찰서에서 서울중앙지검으로 송치되고 있다. (사진=뉴시스)
자극적 영상으로 월 수익 1.3억…“플랫폼에 책임 부여해야”

이처럼 조폭 출신들이 유튜브 등 온라인 플랫폼으로 향하는 이유는 돈이 되기 때문이다. 구속된 김씨는 이 같은 방송을 통해 후원으로만 월 최대 약 1억 3000만원에 달하는 수익을 얻었다. 김씨의 지난해 5월 별풍선(아프리카TV 후원 방식)은 128만 9469개로 돈으로 환산하면 1억 2894만원에 달한다. 다른 날짜를 살펴봐도 지난해 월 평균 4000만원을 벌었다. 유튜브 수익, 광고비용 등을 더한다면 훨씬 많은 돈을 벌었을 것으로 예상된다.

많은 청소년들에게 악영향을 줄 수 있지만, 이들을 제지할 명확한 수단이 없는 것이 현실이다. 현재로썬 유튜브나 온라인 플랫폼을 검열하거나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이 없다. 방송으로 분류되지 않아 방송법 규제를 받지도 않고 언론중재법 대상도 아니다. 결국 유튜브 등 플랫폼의 자정적 노력을 기대해야 하지만 영향력에 비해 규제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전문가들은 온라인 플랫폼에게 책임을 부여하는 법을 통해 최소한의 선을 만들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유현재 서강대 신문방송학과 교수는 “앞으로는 훨씬 더 엽기적으로 사회적으로 받아들이기 힘든 콘텐츠가 계속해서 나올 가능성이 큰 상황에서 ‘최소한 우리 사회는 이런 콘텐츠를 허용할 수 없다’는 약속이 필요하다”며 “플랫폼 사업자에게 콘텐츠에 대한 책임을 지게 하도록 법안을 만들고 이같은 아젠다를 퍼트리는 효과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해외에서는 플랫폼 책임자에게 책임을 부여하는 방안으로 플랫폼을 규제하고 있다. 유럽연합(EU)의 경우 디지털 플랫폼 사업자에게 온라인상의 불법 콘텐츠 삭제를 강제하는 ‘디지털서비스법’(DSA)을 발의해 지난 2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독일은 2018년부터 모욕, 악의적 비방, 폭력물 등 불법 콘텐츠를 삭제하지 않을 경우 네트워크 사업자에게 과태료를 물리는 ‘네트워크 집행법’을 시행하고 있다.

김형환 (hwani@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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