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비청산 장외파생상품거래 가이드라인 1년 연장

김태성 기자(kts@mk.co.kr) 2024. 8. 29. 1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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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중앙청산소에서 거래되지 않은 장외파생상품거래에 대한 거래당사자 간 증거금(담보)을 사전에 교환하도록 하는 증거금 교환제도 가이드라인을 내년 8월까지 연장한다고 29일 밝혔다.

증거금 교환 대상은 중앙청산소에서 청산되지 않는 모든 장외파생상품이 원칙이다.

개시증거금 교환 대상기관은 매년 3∼5월 말 비청산 장외파생거래 명목잔액 평균이 10조원 이상인 금융사로 모두 135개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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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시증거금 135개사·변동증거금 163개사
금감원 [사진 = 연합뉴스]
금융감독원은 중앙청산소에서 거래되지 않은 장외파생상품거래에 대한 거래당사자 간 증거금(담보)을 사전에 교환하도록 하는 증거금 교환제도 가이드라인을 내년 8월까지 연장한다고 29일 밝혔다.

증거금 교환 대상은 중앙청산소에서 청산되지 않는 모든 장외파생상품이 원칙이다. 다만 실물로 결제되는 외환(FX) 선도·스왑, 통화스왑(CRS), 실물결제 상품선도거래 등은 제외된다.

증거금은 거래시점에 거래상대방의 미래 부도 위험을 관리하는 개시증거금, 일일 익스포저(위험노출액)를 관리하는 변동증거금으로 나뉜다.

개시증거금 교환 대상기관은 매년 3∼5월 말 비청산 장외파생거래 명목잔액 평균이 10조원 이상인 금융사로 모두 135개사다. 이중 금융그룹 소속은 111개사다.

변동증거금 교환 대상기관은 매년 3∼5월 말 비청산 장외파생거래 명목잔액 평균이 3조원 이상인 금융사로 기준 모두 163개사다. 이중 금융그룹 소속 금융사는 129개사다.

일반회사, 중앙은행, 공공기관, 국제결제은행(BIS) 등 국제기구는 증거금 교환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자산운용사는 적용 대상이지만, 집합투자기구·은행 등 신탁계정과 전업카드사에는 가이드라인을 적용하지 않는다.

다만 금융사가 자체적으로 위험을 관리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적용제외 상품, 적용 제외기관이라도 거래당사자간 합의로 증거금을 교환할 수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기존 제도 시행 경과와 신규 적용 금융사의 제도 시행 과정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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