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해외파병업무 훈령' 개정... "파병 군인 '부적격' 여부 현지·합참서 심의"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국방부는 최근 해외파병 장병의 비위 혐의가 있을 경우 업무 부적격 여부를 심의하는 근거 규정을 포함한 '국군의 해외파병업무 훈령' 개정안을 발령했다고 29일 밝혔다.
군 관계자는 "심의위 운영과 관련한 세부 사항은 합참 규정에 반영해 시행한다"며 "현행 '합참 해외파병업무 규정'에도 포함돼 있으나, 근거를 더욱 명확히 하기 위해 국방부 훈령에도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국방부는 최근 해외파병 장병의 비위 혐의가 있을 경우 업무 부적격 여부를 심의하는 근거 규정을 포함한 '국군의 해외파병업무 훈령' 개정안을 발령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날 국방부는 "해외 파병의 특수성을 고려해 파병 장병의 적시적인 국내로의 분리(귀국) 조치를 위한 행정절차의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해 조항을 신설했다"고 설명했다.
당초 지난 2003년 제정된 해당 훈령은 국군부대 및 군 요원의 해외파병과 관련된 업무수행절차를 규정한다. 이번 개정안에는 제31조의 2 '파병부적격 심의' 항목이 신설됐다.
신설 조항에 따르면 파병부대장은 현지에서 임무수행이 제한되는 인원이 발생한 경우, 파병부적격 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심의 결과를 합동참모본부에 보고한다. 또한 합참의장은 심의위 의결사항을 검토하고 승인한다.
개정안은 현지에서 심의가 제한될 경우에는 합참의장이 파병 장병에 대해 직접 파병부적격 심의 회부 또는 심의를 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군 관계자는 "심의위 운영과 관련한 세부 사항은 합참 규정에 반영해 시행한다"며 "현행 '합참 해외파병업무 규정'에도 포함돼 있으나, 근거를 더욱 명확히 하기 위해 국방부 훈령에도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국방부는 이번에 훈령을 개정하면서 개인단위 심의위원회에서 파병 여부를 심의·의결도 필수에서 선택 절차로 변경했다.
군 관계자는 "예산 부족 등 선발 자체가 불가능한 경우에도 규정상 심의위를 여는 비효율이 있었다"며 "불필요한 행정 수요를 줄이기 위한 개정"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우리 군의 해외파병 부대로는 남수단 재건지원단 '한빛부대', 레바논 평화유지단 '동명부대', 아랍에미리트(UAE) 군사훈련협력단 '아크부대', 소말리아 해역 호송전대 '청해부대' 등이 있다.
이와 함께 유엔, 지역안보기구, 특정국 등의 요청에 따라 유엔 평화유지활동(PKO) 등의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군인 또는 군무원을 해외로 파견하는 '개인단위 파병' 제도도 운영하고 있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Copyright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엄마하고 삼촌이랑 같이 침대에서 잤어" 위장이혼 요구한 아내, 알고보니...
- 남편상 사강, 4년만 안방 복귀…고현정 동생
- 최현욱, 장난감 자랑하다 전라노출…사진 빛삭
- "치마 야하다고"…엄지인, 얼마나 짧기에 MC 짤렸나
- 영주서 50대 경찰관 야산서 숨진채 발견…경찰 수사 착수
- 경북 영천 계곡서 백골화된 시신 발견
- "딸이 너무 예뻐서 의심"…아내 불륜 확신한 남편
- "절친 부부 집들이 초대했다가…'성추행·불법촬영' 당했습니다"
- "마약 자수합니다"…김나정 前아나운서, 경찰에 고발당해
- 100억 자산가 80대女..SNS서 만난 50대 연인에 15억 뜯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