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원노련-해운협회, 국제선박 한국인선원 단협 체결

이다솜 기자 2024. 8. 29. 13:02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한국해운협회와 전국해상선원노동조합연맹(선원노련)은 지난 28일 서울 여의도 해운빌딩에서 노사 대표 및 교섭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국제 선박 한국인 선원 단체협약'을 체결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단체협약은 지난해 11월 선원노련과 해운협회가 합의한 '선원 일자리 혁신과 해운산업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한 노사합의'에 따라 한국인 선원의 보편적인 근로·복지 기준 및 기타 제반 사항을 정하기 위해 제정된 것이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뉴시스] 선원노련-해운협회 한국인 선원 단체협약 체결식.(사진=한국해운협회) 2024.08.29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이다솜 기자 = 한국해운협회와 전국해상선원노동조합연맹(선원노련)은 지난 28일 서울 여의도 해운빌딩에서 노사 대표 및 교섭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국제 선박 한국인 선원 단체협약'을 체결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단체협약은 지난해 11월 선원노련과 해운협회가 합의한 ‘선원 일자리 혁신과 해운산업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한 노사합의’에 따라 한국인 선원의 보편적인 근로·복지 기준 및 기타 제반 사항을 정하기 위해 제정된 것이다.

선원의 근로조건 개선은 물론 유급휴가, 유급휴가급, 유족 특별위로금 등 각 사안별로 노사합의를 통해 정해왔던 것들을 총망라했다.

특히 외항해운 분야의 노사 간 신뢰와 상생협력을 토대로 해 최초의 한국인선원 단체협약을 제 정하였다는데 의미가 있다.

단체협약의 주요 내용으로는 선원의 유급휴가 일수 확대 및 점진적인 정년 연장, 직무상 상병보상 및 유족보상, 유족 특별위로금을 상향조정했다.

또 유급 휴가급과 미사용 유급 휴가급을 현실화해 취업규칙에 반영하기로 함으로써 선원의 실질적인 근로조건 개선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박성용 선원노련 위원장은 "이번 단체협약 체결이 선원 노동환경 변화의 변곡점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코로나19 등 전세계적 감염병에 대비한 사항 등 협약의 미비점은 지속적으로 점검해 협약 갱신 때 반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정석 한국해운협회 해무위원장은 "앞으로도 노사가 함께 중지를 모아 해운과 선원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는 한편 해운산업이 미래 대한민국이 초일류 국가로 도약하는 초석이 될 수 있도록 새로운 길을 선도해 나가자"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citizen@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