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 "해직교사 채용 결정 후회 없다…법원 결정은 존중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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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 판단이 나옴에 따라 직을 상실하게 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당시 결정에 대해선 지금도 후회가 없다"며 "법원의 결정은 개인의 유불리와 관계없이 존중하고 따라야 마땅하다고 생각한다"고 29일 밝혔다.
조 교육감은 대법원 판단을 두고서는 "해직 교사를 복직시켰다는 이유로 교육감이 해직되는 기막힌 현실에 대해 회한이 어찌 없겠느냐"며 "법원 결정은 개인의 유불리와 관계없이 존중하고 따라야 마땅하다고 생각한다. 대법원 선고와 관련 법률에 따라 저는 서울시 교육감으로 재직한 10년의 역사를 마무리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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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계 역사적 화해 위한 조치…사회정의에도 부합해"
"10년간 교육성과 다양해…시민으로서 역할 다할 것"
[이데일리 김윤정 기자] 대법원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 판단이 나옴에 따라 직을 상실하게 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당시 결정에 대해선 지금도 후회가 없다”며 “법원의 결정은 개인의 유불리와 관계없이 존중하고 따라야 마땅하다고 생각한다”고 29일 밝혔다.
그는 “누구나 살면서 몇 번쯤은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고 정의로운 가치에 몸을 던져야 할 때가 있다”며 “해직 교사들이 다시 아이들을 만날 수 있도록 한 2018년이 제겐 바로 그런 시기였다”고 언급했다.
이어 “당시 결정에 대해선 지금도 후회가 없다. 교육계의 역사적 화해를 위한 조치였으며 사회정의에도 부합한다는 확신은 변함이 없다”며 “법정에서는 수용되지 않지만 가치 있는 일을 위해 고통을 감수해야 할 때도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2018년 복직된 교사들의 당초 해직사유는 현재 국회에서 논의가 시작되는 시민으로서의 ‘교사의 정치적 기본권’ 문제와도 연관돼 있다”며 “그 복직은 서이초의 비극 이후 요구되는 교권을 더욱 두텁게 보장하는 의미를 담고 있다고 믿는다”고도 했다.
조 교육감은 대법원 판단을 두고서는 “해직 교사를 복직시켰다는 이유로 교육감이 해직되는 기막힌 현실에 대해 회한이 어찌 없겠느냐”며 “법원 결정은 개인의 유불리와 관계없이 존중하고 따라야 마땅하다고 생각한다. 대법원 선고와 관련 법률에 따라 저는 서울시 교육감으로 재직한 10년의 역사를 마무리한다”고 했다.
10년 간의 서울 교육 정책에 대해서는 “지난 10년 혁신 교육의 성과는 일일이 열거하기 벅차도록 다양하다”며 “ 시험 점수로 차별하고 학생의 머리 모양을 단속하며, 체벌이 횡행하던 권위주의 학교문화는 이제 사라졌다. 서울교육은 우리가 오랫동안 부러워했던 선진국과 어깨를 나란히 하며, 새로운 길을 열어가고 있다”고 평했다.
이어 “눈부신 혁신 교육의 성과는 많은 분들의 땀과 눈물로 이뤄진 교육개혁 운동의 결과”라며 “교육감직에서 물러난 뒤에도 혁신교육의 불꽃은 계속 타오르리라고 믿는 것은 그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조 교육감은 “부족한 저를 10년 동안 성원해 주시고, 함께 해주신 서울시민 여러분, 그리고 서울교육공동체 여러분께 고개 숙여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혁신교육을 응원하는 한 시민으로서 제 역할을 다하겠다”고 했다.
김윤정 (yoon95@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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