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항의한다며 야구방망이 들고 윗집 올라간 70대 실형

조아서 기자 2024. 8. 29. 12:37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층간소음을 항의하러 야구망방이를 들고 여성 홀로 사는 집에 찾아간 7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7단독(배진호 부장판사)은 특수재물손괴, 스토킹범죄 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70대 A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스토킹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윗집에 이사 온 여성 B씨에게 층간소음이 난다며 한달 사이 총 6차례 찾아가 현관문을 발로 차거나 야구방망이로 내리친 혐의를 받는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부산고등·지방법원 전경 ⓒ News1 윤일지 기자

(부산=뉴스1) 조아서 기자 = 층간소음을 항의하러 야구망방이를 들고 여성 홀로 사는 집에 찾아간 7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7단독(배진호 부장판사)은 특수재물손괴, 스토킹범죄 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70대 A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스토킹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윗집에 이사 온 여성 B씨에게 층간소음이 난다며 한달 사이 총 6차례 찾아가 현관문을 발로 차거나 야구방망이로 내리친 혐의를 받는다.

초반엔 초인종을 3~4회 누르는 등 주의를 주는 행동에 그쳤지만 A씨의 행동은 점차 과격해졌고, 이로 인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경고를 받았음에도 짧게는 2~3일, 길게는 2주 간격을 두고 반복적으로 B씨의 집을 찾아갔다.

A씨는 층간소음을 내지 말라는 의사를 전달하기 위한 방문으로 스토킹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홀로 거주하며 오전 8시 50분 출근해 오후 6시 20분 퇴근하는 일상적인 생활을 하고 있는데 피해자가 집에 없거나 새벽에 자는 시간에도 층간소음이 난다고 항의하는 등 주장의 신빙성이 떨어진다"며 "스토킹 행위가 지속적, 반복적으로 이뤄진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어 "폭력적인 행동으로 피해자에게 공포심을 주고도 스토킹 범죄를 부인하며 피해 회복 노력조차 하지 않고 있다"며 양형이유를 밝혔다.

aseo@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