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항의한다며 야구방망이 들고 윗집 올라간 70대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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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을 항의하러 야구망방이를 들고 여성 홀로 사는 집에 찾아간 7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7단독(배진호 부장판사)은 특수재물손괴, 스토킹범죄 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70대 A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스토킹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윗집에 이사 온 여성 B씨에게 층간소음이 난다며 한달 사이 총 6차례 찾아가 현관문을 발로 차거나 야구방망이로 내리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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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뉴스1) 조아서 기자 = 층간소음을 항의하러 야구망방이를 들고 여성 홀로 사는 집에 찾아간 7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7단독(배진호 부장판사)은 특수재물손괴, 스토킹범죄 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70대 A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스토킹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윗집에 이사 온 여성 B씨에게 층간소음이 난다며 한달 사이 총 6차례 찾아가 현관문을 발로 차거나 야구방망이로 내리친 혐의를 받는다.
초반엔 초인종을 3~4회 누르는 등 주의를 주는 행동에 그쳤지만 A씨의 행동은 점차 과격해졌고, 이로 인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경고를 받았음에도 짧게는 2~3일, 길게는 2주 간격을 두고 반복적으로 B씨의 집을 찾아갔다.
A씨는 층간소음을 내지 말라는 의사를 전달하기 위한 방문으로 스토킹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홀로 거주하며 오전 8시 50분 출근해 오후 6시 20분 퇴근하는 일상적인 생활을 하고 있는데 피해자가 집에 없거나 새벽에 자는 시간에도 층간소음이 난다고 항의하는 등 주장의 신빙성이 떨어진다"며 "스토킹 행위가 지속적, 반복적으로 이뤄진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어 "폭력적인 행동으로 피해자에게 공포심을 주고도 스토킹 범죄를 부인하며 피해 회복 노력조차 하지 않고 있다"며 양형이유를 밝혔다.
ase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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