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조희연 교육감직 상실에 "사법부의 교육정의 구현"

정수연 2024. 8. 29. 1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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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는 29일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이 대법원 선고에 따라 교육감직을 상실한 데 대해 "사법부의 교육정의 구현"이라고 평가했다.

시의회 김혜지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조 교육감은 공정을 제1의 가치로 둬야 국가 공무원 교사 채용에 있어 전교조 해직 교사에게 특혜를 줘 채용한 것이 감사원 감사, 공수처 수사, 법원 판단에 의해 확인됐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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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사필귀정…진보진영 오만이 초래한 결과"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정수연 기자 = 서울시의회는 29일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이 대법원 선고에 따라 교육감직을 상실한 데 대해 "사법부의 교육정의 구현"이라고 평가했다.

시의회 김혜지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조 교육감은 공정을 제1의 가치로 둬야 국가 공무원 교사 채용에 있어 전교조 해직 교사에게 특혜를 줘 채용한 것이 감사원 감사, 공수처 수사, 법원 판단에 의해 확인됐다"고 비판했다.

이어 "10월 16일 보궐선거의 원인을 제공한 조 전 교육감은 서울시민들에게 정중하게 사과해야 한다"며 교육감 부재 상황에서도 양질의 교육이 제공되도록 적극 협력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시의회 국민의힘 채수지 대변인도 논평을 내고 "오늘 재판부의 결정은 불의(不義)를 바로잡은 사필귀정의 당연한 결과"라고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어 "보궐 선거까지 50일 이상 교육감의 업무 공백이 발생, 서울 교육의 혼란으로 인한 피해는 학생과 학부모가 부담할 몫이 됐다"며 "기소 중인 상태로 후보로 나섰던 조희연 교육감과 진보 진영의 오만이 초래한 결과"라고 꼬집었다.

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별도의 입장을 내지 않았다.

조 교육감은 해직 교사를 부당하게 특별채용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기소됐으며, 이날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이 확정됐다.

js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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