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희진-하이브, 이젠 풋옵션 1000억 싸움…"계약 해지 손해배상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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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진스 소속사인 어도어의 민희진 전 대표이사가 29일 어도어 대주주인 하이브와 맺은 주주 간 계약이 유효하다며 하이브의 일방적 계약 해지 통보에 반발하고 나섰다.
하이브는 "계약 해지 여부와 대표이사 해임은 무관하다"면서 "주주 간 계약은 주주들 사이의 합의일 뿐, (27일 민 전 대표 해임안을 의결한) 어도어 이사들은 계약 당사자가 아니므로 독립적인 판단을 할 수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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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브와 주주간계약, 효력 살아 있다”
하이브 "계약은 이미 무효” 반박
뉴진스 소속사인 어도어의 민희진 전 대표이사가 29일 어도어 대주주인 하이브와 맺은 주주 간 계약이 유효하다며 하이브의 일방적 계약 해지 통보에 반발하고 나섰다. 대표이사에서 해임된 지 이틀 만이다. 하이브는 계약이 이미 무효하다는 입장을 거듭 확인했다.
양측 주주 간 계약에는 민 전 대표가 최소 1,000억 원을 챙길 수 있을지 여부가 달려있다. 민 전 대표에게 어도어 풋옵션(주식매도권한)을 보장한다는 내용이 계약에 명기돼 있기 때문이다. 법원은 지난달 하이브가 낸 주주 간 계약 해지 소에 대해 최종 결정을 내지 않은 상태다.
"계약 해지 통지 효력 없다...풋옵션 권리도 유효"
민 전 대표의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세종은 29일 입장문을 내고 "주주 간 계약은 현재 그대로 효력이 살아 있다"며 "민희진의 풋옵션 등 권리도 그대로 효력이 있는 상태"라고 주장했다. 주주 간 계약은 당사자들이 합의를 하거나 당사자 중 한 명이 계약을 위반하지 않는 한 일방적으로 해지할 수 없다는 것이 세종의 설명이다.
세종은 "민희진은 주주 간 계약을 위반한 사실이 없고 계약 해지 권한은 민희진에게 있다"면서 "하이브의 계약 해지 통지는 아무런 효력이 없다"고 주장했다.
양측 주주 간 계약에는 민 전 대표의 대표이사·사내이사 직위를 5년간 보장한다는 내용과 풋옵션을 보장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계약이 유효할 경우 민 전 대표는 어도어 주식을 하이브에 매각해 약 1,000억 원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려진다.
세종은 "민희진이 계약을 해지한다면 하이브는 민희진이 계약을 통해 받을 수 있었던 풋옵션 금액을 포함해 5년간 대표이사로 근무했을 때 받을 수 있었던 이익에 대해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했다.
하이브, 계약 해지 통보하고 반기보고서에도 공개
하이브는 지난 19일 공개한 반기보고서를 통해 민 전 대표와 주주 간 계약을 해지했다고 알렸다. 지난달 민 대표와의 계약을 해지한다고 통보한 데 이어 법원에 계약 해지 확인의 소를 냈다.
하이브는 29일 입장문을 내고 "주주 간 계약 해지가 효력이 있는지는 법원이 판단할 일"이라고 했다. 이어 민 전 대표의 대표 해임은 이미 끝난 일이라는 입장을 확인했다. 하이브는 "계약 해지 여부와 대표이사 해임은 무관하다"면서 "주주 간 계약은 주주들 사이의 합의일 뿐, (27일 민 전 대표 해임안을 의결한) 어도어 이사들은 계약 당사자가 아니므로 독립적인 판단을 할 수 있다"고 했다. 또 "주주 간 계약과 관련 있는 것은 풋옵션뿐이며, 대표이사 해임이나 (민 전 대표가) 뉴진스와 함께하는 것 등과는 무관하다"고도 했다.
고경석 기자 kav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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