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타야 살인' 국내 송환 20대, 혐의 일부 인정…"살인은 가담 안해"

강정태 기자 2024. 8. 29. 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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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 파타야 살인 사건 피의자 3명 중 캄보디아에서 붙잡혀 국내로 강제 송환된 뒤 구속 기소된 20대 남성이 법정에서 혐의를 일부 인정했다.

창원지법 형사4부(김인택 부장판사) 심리로 29일 열린 재판에서 A 씨(27) 측 변호인은 "강도와 시체 은닉, 공갈미수에 대해서는 인정하지만, 살인과 시체손괴 등에 대해서는 공모와 실행 행위 모두 부정한다"고 밝혔다.

A 씨는 강도살인, 시체 은닉, 시체손괴, 컴퓨터 등 사용사기, 공갈미수 혐의로 지난 2일 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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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도·시체 은닉·공갈미수 혐의 인정…살인·시체손괴 부인
태국 파타야에서 공범 2명과 함께 한국인 관광객을 납치 살해한 혐의를 받는 피의자 A 씨(27)가 지난 7월12일 오후 경남 창원 성산구 창원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4.7.12/뉴스1 ⓒ News1 윤일지 기자

(창원=뉴스1) 강정태 기자 = 태국 파타야 살인 사건 피의자 3명 중 캄보디아에서 붙잡혀 국내로 강제 송환된 뒤 구속 기소된 20대 남성이 법정에서 혐의를 일부 인정했다.

창원지법 형사4부(김인택 부장판사) 심리로 29일 열린 재판에서 A 씨(27) 측 변호인은 “강도와 시체 은닉, 공갈미수에 대해서는 인정하지만, 살인과 시체손괴 등에 대해서는 공모와 실행 행위 모두 부정한다”고 밝혔다.

A 씨는 강도살인, 시체 은닉, 시체손괴, 컴퓨터 등 사용사기, 공갈미수 혐의로 지난 2일 구속 기소됐다.

그는 지난 5월 3일 일당 2명과 태국 방콕의 클럽에서 돈을 빼앗을 목적으로 30대 한국인 남성 관광객 B 씨를 렌터카에 태워 파타야로 납치한 뒤 살해하고 대형 플라스틱 통에 시멘트와 함께 넣어 인근 저수지에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B 씨의 시체를 훼손하고, B 씨의 가족에게 B 씨를 살해할 것처럼 협박해 돈을 요구했다가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고 있다.

숨진 B 씨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370만원을 빼돌린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국내에서 붙잡혀 먼저 기소된 C 씨(26)에 대한 공판을 진행하던 중 이후 기소된 A 씨 사건을 병합해 진행하고 있다.

앞서 강도살인과 시체은닉 혐의로 기소된 C 씨는 이날 공판에서도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다음 공판 기일은 9월10일 오전으로 잡혔다.

다음 공판에서는 이날 검찰 측에서 제시한 증거에 대해 A·C씨 측 변호인이 확인한 후 의견을 제시하기로 했다.

A·C 씨 외 나머지 공범 1명은 현재 태국 주변국으로 도주한 상태로, 경찰이 현지 경찰과 공조해 추적 중이다.

jz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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