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 처벌 강화… 징역 5년 → 7년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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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여당이 딥페이크 성 착취물 유포의 최대 형량을 5년에서 7년으로 올리는 등 처벌을 대폭 강화하고, 성 착취물 유포의 온상이 된 텔레그램 측과의 '핫라인' 구축을 추진하기로 했다.
당정은 성폭력처벌법상 최대 징역 5년인 허위 영상물 유포의 형량을 불법 촬영물처럼 7년으로 강화하기로 했고, 텔레그램 측과 상시 협의할 핫라인 확보도 예고했다.
성폭력처벌법 개정안이 7건으로, 딥페이크 제작뿐 아니라 소지·구입·저장·시청도 처벌하는 것이 핵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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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 4년간 방치 ‘뒷북 대책’
정부와 여당이 딥페이크 성 착취물 유포의 최대 형량을 5년에서 7년으로 올리는 등 처벌을 대폭 강화하고, 성 착취물 유포의 온상이 된 텔레그램 측과의 ‘핫라인’ 구축을 추진하기로 했다. 여야 의원들도 경쟁적으로 ‘딥페이크 방지법’ 발의에 나섰다. 그러나 2020년 ‘N번방 사건’으로 성폭력처벌법이 개정된 뒤에도 4년 넘게 입법상 허점이 방치돼 왔는데, 정치권이 손 놓고 있다가 이제야 뒷북 대책에 나선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2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딥페이크 성범죄 관련 부처 긴급 현안보고 후 기자들과 만나,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을 통합 조정할 컨트롤타워를 국무조정실에 두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당정은 성폭력처벌법상 최대 징역 5년인 허위 영상물 유포의 형량을 불법 촬영물처럼 7년으로 강화하기로 했고, 텔레그램 측과 상시 협의할 핫라인 확보도 예고했다. 여야 의원들도 최근 이틀간 딥페이크 관련 법안 11건을 우후죽순 쏟아냈다. 성폭력처벌법 개정안이 7건으로, 딥페이크 제작뿐 아니라 소지·구입·저장·시청도 처벌하는 것이 핵심이다. 현행법은 반포 목적 제작만 처벌해 소지·시청 등은 처벌 대상에서 빠져 있었다.
조재연 기자 jaeyeon@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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