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직 상실… 대법, 유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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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이 해직 교사를 부당하게 특별 채용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징역형이 최종 확정되면서 재직 10년 만에 교육감 직을 상실했다.
대법원3부(주심 대법관 오석준)는 29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 교육감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조 교육감은 선거법 위반 혐의로 유죄가 확정돼 퇴직한 전교조 출신 교사 등 5명을 2018년 특별채용하는 과정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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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1년 6개월·집유 2년 판결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이 해직 교사를 부당하게 특별 채용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징역형이 최종 확정되면서 재직 10년 만에 교육감 직을 상실했다. 조 교육감이 직을 상실하면서 서울시교육감 보궐선거는 오는 10월 16일 치러진다.
대법원3부(주심 대법관 오석준)는 29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 교육감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원심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조 교육감이 신청한 위헌법률심판들에 대해서도 각하 및 기각했다. 채용 실무작업을 맡았다 함께 기소된 한모 전 비서실장에 대해서도 이날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이 확정됐다.
조 교육감은 선거법 위반 혐의로 유죄가 확정돼 퇴직한 전교조 출신 교사 등 5명을 2018년 특별채용하는 과정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에 넘겨졌다. 1·2심은 “교원 채용 절차는 투명하고 공정해야 할 뿐 아니라 외견상으로도 공정해야 한다”며 “조 교육감이 전교조 소속 후보와 단일화 등을 거친 선거에서 재선에 성공한 직후 전교조 핵심 요구 사항을 수용했고 해당 특채가 임용권자의 사적인 특혜나 보상을 위한 것으로 보기에 충분하다”며 모두 유죄를 선고했다.
조 교육감 사건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1호 사건’으로 주목받았다. 공수처는 2021년 4월 감사원 감사 결과 등을 토대로 조 교육감에 대한 수사에 착수한 뒤 같은 해 9월 검찰에 기소를 요구했다.
강한 기자 strong@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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