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간부 간 법카로 골프비·식사비 접대…법원 "정직처분 정당"

최성국 기자 2024. 8. 29. 12:06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한국전력공사 고위직 간부가 같은 간부에게 법인카드로 골프비와 식사비를 제공한 것은 정직에 해당하는 위법 행위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한국전력공사는 A 씨가 지난해 3월쯤 한국전력공사 소속 간부와 골프를 치면서 비용과 식사 비용 등 18만 원 상당을 한전 법인카드로 결제한 사건이 성실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보고 정직 4개월 처분을 내렸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광주지방법원별관의 모습./뉴스1 DB ⓒ News1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한국전력공사 고위직 간부가 같은 간부에게 법인카드로 골프비와 식사비를 제공한 것은 정직에 해당하는 위법 행위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광주지법 제14민사부(재판장 나경)는 A 씨가 한국전력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정직 무효 확인 소송'을 기각했다고 29일 밝혔다.

한국전력공사는 A 씨가 지난해 3월쯤 한국전력공사 소속 간부와 골프를 치면서 비용과 식사 비용 등 18만 원 상당을 한전 법인카드로 결제한 사건이 성실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보고 정직 4개월 처분을 내렸다.

A 씨는 자신은 파견근무자이기에 한전의 인사관리규정이 적용될 수 없고 법인카드 사용 범위 내에서 한전 간부의 골프비를 결제한 것이기에 정당한 업무를 집행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원고와 피고가 업무 관련성이 없고 동일 직급이기 때문에 금품 수수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해당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한국전력공사 업무의 공공성, 공익성, 국가가 출자하는 자본금의 성격 등에 비춰볼 때 공사의 임직원은 일반 근로자에 비해 높은 수준의 청렴성과 도덕성이 요구된다. 원고는 공사에서 고위직에 해당돼 책임이 더욱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전이 원고에게 내린 정직 처분은 부당하다거나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stare@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